지난 2015년 1월 중소기업청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5년 중소기업지원 시책 설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원
시책에 대한 열띤 참여 속에 진행 되었습니다.
그 중, 2015년부터 새롭게 바뀐 중소기업 범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새롭게 바뀐 중소기업 범위
-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중 한가지 사항에만 해당되도 중소기업을 졸업해야 했는데 2015년 1월1일 부터는
이러한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3년 평균 매출액만을 판단 기준으로 보는 간단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3년 평균 매출액 계산 방법
간단합니다. 중소기업을 판단 하는 해당 연도의 직전 3년 매출액을 합한 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 매출액 상한선
매출액 상한선은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R&D지원 시책에 대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