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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 신청기술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 2015-02-11
  • 운영자
  기본적인 자료는 녹색기술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자료를 찾는 분들을 위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술 및 업체의 개요

1.1 기업 개요
-> 신청기업(기관)의 본 신청건과 관련된 주요이력 사항과 주요 핵심기술력, 제품의 현황을 “설립월일, 기업구분, 인력현황, 전년도 매출액, 주요 생산품, 기술력, 이력사항 등”과 같이 간단하게 작성 할 것

1.2 신청기술의 개요
◦ 기술(제품)의 명칭
-> 신청서와 설명서의 기술명칭은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연장신청의 경우, 기존기술명칭과 동일하게 작성해야함

▪ 작성 Tip
-> 명칭 : 제시된 핵심요소기술(제품)의 명칭과 부합되게 표기 할 것
․ 녹색기술 신청 시 기술명칭
-> 기술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명칭을 사용할 것(~기술/~시스템 등)
예) “저온 저전력 LED Driver 구동 기술” 등
․ 녹색기술 제품 확인 신청 시 제품명칭
=> 제품의 용도 및 사용처가 분명하게 나타난 제품명을 사용 할 것
예) “낙뢰방지용 LED실내조명제품”, “환경호르몬 제거 탈취제품” 등

◦ 기술(제품)의 개요

▪ 작성 Tip
- 개요 : 신청 기술(제품)의 필요성, 현재실정, 보유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의 내
용으로 작성

◦ 기술(제품)의 특징

▪ 작성 Tip
- 특징 : 신청 기술(제품)의 우수성 및 장점, 기존의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등
※ 제품 확인 신청 시 형태 및 제품특징, 사용용도 등을 기술 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삽입(현장에 설치된 경우는 제품이 설치 된 현장 실물사진 삽입)

1-3. 신청 기술(제품)의 이력(개발기간, 과정, 방법 등)

◦ 신청기술(제품)의 개발기간, 과정, 방법

▪ 작성 Tip:
- 개발기간과 그에 따른 세부 개발설명(단계별 내용, 방법등)을 상세히 기술

2. 신청 기술(제품)의 우수성 및 녹색성

2-1. 국내외 최고기술(제품) 대비 신청 기술(제품)의 수준

▪ 작성 Tip:
․ 녹색기술 신청 시
- 국내외 최고기술 대비 신청 기술(제품) 수준을 기술
- 신청기술의 우수성은 핵심(요소)기술 리스트에서 선택한 핵심기술에 대하여 그에 따른 기술수준 만족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객관적 자료(외부기관의 시험성적서/인증 혹은 내부 시험데이터 등)를 바탕으로 기술수준 만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

․ 녹색기술 제품 확인 신청 시

- 녹색제품의 경우 녹색기술의 적용, 제품의 성능 및 품질위주로 작성

2-2. 기존 또는 유사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및 신청 기술(제품)의 우수성

▪ 작성 Tip:
- 신청기술(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 기술과의 정량적인 수치비교 혹은 비교자료를 기술 할 것
(예: 기술(제품)을 사용 전 사용 후의 비교표 및 기술(제품) 적용 전과 후의 효과 및 우수성 비교표 등)

- 신청기술(제품)의 성능, 품질 관련한 외부기관의 시험/인증서 현황 작성
(실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의 복사본 별첨할 것)

※ 관련 시험성적서 및 성능인증서 첨부사항

*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기술제품 제품 확인 현장 평가 시 해당 성적서 및 인증서를 재차 확인하므로 정확히 기재 할 것 (현장 평가 시 신청서와 성적 및 인증서의 모델명이 일치해야 하며 다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국내 공인된 기관 및 국내외 발급된 모든 사설기관의 인증서, 시험 성적서를 포함
(단, 국내외 성능관련 인증, 시험성적기관이 없을 시 신청기업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신청기술(제품)의 성능시험 및 이를 측정한 Data를 정량적으로 작성 할 것)

2-3. 신청 기술(제품)을 활용한 제품개발, 시장진입 등 향후 사업화 계획

▪ 작성 Tip:
- 신청기술(제품)을 활용한 현재 매출 현황과 이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향후 판매처 확보 예상 매출 등을 산출하여 작성
- 향후 신청기술(제품) 개발이 완료될 경우의 향후 사업화 계획을 정량적으로 작성
(제품의 예상가격 산출, 1차년도 매출 예상 총량, 판매금액 순수익, R&D 투자 등)

2-4. 신청 기술(제품)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 작성 Tip:
- 신청기술(제품)이 적용되었을 경우, 타 기술발전기여 및 기술(제품)업그레이드 등에 의한 시장효과 등을 객관적 사항으로 작성

2-5. 신청 기술(제품)의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효과 또는 신청기술의 녹색성장에의 기여도(기후 변화 및 환경 훼손의 억제 등)

▪ 작성 Tip:
- 신청 기술(제품)에 대한 에너지 절감 및 기타 효과사항에 대하여 정량적인 데이터를 근거를 두어 작성 할 것
(예: 신청 기술(제품)을 사용할 경우 전력 소모량이 현재 100KW 소모에서 30% 절감된 70KW수준으로
향상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년 간 1천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그림 및 표등을 최대한 활용)

3. 신청기술(제품)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실시권에 관한 사항

▪ 작성 Tip:
- 신청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내용(해당하는 경우)

※ 첨부한 지재권은 아래와 같은 목록을 작성하여 명칭/권리자/등록일/번호를 정확히기재
- 신청 기술을 직접 개발한 경우 그 개발형태(자체개발/공동개발여부)와 공동개발의 경우 관련 계약의 주요내용을 작성

- 신청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은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수 또는 실시권을 허여 받은 주요내용을 작성(관련 계약서 사본 첨부)

※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 전체 페이지를 스캔 후 별지로 따로 첨부
(증빙서류는 특허(출원)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해당 기술의 소유권 및 실시권 증빙 관련계약서 등을지칭함)

4. 신청기업(기관) 제조 현황(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 시만 해당)

▪ 작성 Tip:
-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 시에만 작성하며, 녹색기술 신청 시에는 작성생략
- 녹색기술 제품의 제조 시설 현황, 관련 인프라 현황 작성
- 제품생산을 위한 공장보유현황, 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 확보 현황 등
- OEM 제조의 경우(해당 시 작성)
※ OEM 제조 관련내용을 간략히 작성)
※ OEM 제조제품임을 증빙할 서류 (업체간 OEM 계약서 및 OEM제조를 의뢰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