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령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2015년 1월 2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 모두 개정된 것입니
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개정하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 요강만 개정되
면 KS 인증에 관련된 법이 개정 완료되는 것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 요강은
2월말이나 3월쯤에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에 개정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이유
복잡한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사한 인증제도를 한국산업표준
(KS)으로 통합함에 따라 추가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기관을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인증표시 도표를 단일화하며, 인증 사후관리제도인 정기심사를 간소화하는
한편,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변경(안 제4조)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인증 등 새롭게 통합되는 인증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인증기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증제도의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의
추구 금지, 10개 이상의 지방사무소 확보 등
과도한 지정기준을 폐지하되, 산업표준 개발 실적 및 재정적 안정성 확보 등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표준(KS) 인증표시 도표의 단일화(안 제12조제2항, 별표 3, 현행 별표 4 및
별표 5 삭제 및 안 별표 7)
물류표준설비인증, 지능형로봇품질인증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인증 등 유사 인증제도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로 통합하기 위하여 제품, 서비스,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인증표시 도표를 한국산업표준 표시 도표로 단일화함
다. 제품인증 사후 관리제도인 정기심사 절차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인증제도의 유지에 따른 기업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제도인 정기심사 중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로 관리가 가능한 제품심사
를 폐지하고 공장심사만을 받도록 간소화함.
라. 단체표준 인증업무 요건의 구체화(안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시험설비 및 제품심사원을 확보하도록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요건을 명확히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