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KS인증 KS G 2020 수납가구가 KS G 2020 KS인증 표준과 KS인증 심사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 KS인증 KS G 2020:2014 개정 내용
1) 표 1: 금속부 도금두께 항목 삭제
2) 비고 h: 측면을 제외한다 ->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변경
3) 포름알데하이드 -> 폼알데히드로 변경
4) 표 2: 도금의 재료 구분 추가
5) 10.6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은 제품과 동일한 자재의
시편을 3매 채취하여 각각 KS M 1998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며, 그 평균값과 최대값을 방출
량으로 한다.” 로 변경
2. KS인증 KS G 2020 인증심사기준 개정 내용
1) 차. 제품의 인증 구분
개정 전: 별도의 종류 및 등급 없음
개정 후: 하기 표와 같음
한국산업표준(KS)번호 |
한국산업표준(KS)명 |
종류 및 등급 |
KS G 2020 |
수납가구 |
1. 1종(문과 서랍 구성품을 모두 포함) 2. 2종(서랍 구성품 포함) 3. 3종(문 구성품 포함) 4. 4종(문과 서랍 구성품 제외) |
위의 KS인증 심사기준의 개정에 따라, KS인증 KS G 2020를 보유하고 계신 업체는 각 업체에
알맞은 종류 및 등급을 지정하신 후 한국표준협회에서 요구하는 기일까지 KS 인증서 재발
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