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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인증 (신제품인증) 신청 및 접수 안내
  • 2015-02-24
  • 운영자
 신제품인증 (NEP인증) 업무는 20151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20152월부터 신제품인증 협회와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협약에 따라 NEP인증 업무 수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NEP인증 업무 수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EP인증 (신제품인증) 인증신청 및 접수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제품 평가정보시스템(www.kats.go.kr/nep) 회원 가입

: 신청서류 일체를 업로드


2. 서류접수

: 우편 및 직접 접수

: 반드시 원본으로 접수


3. 접수처

: 음성사무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별관 409NEP협력센터

: 과천사무소 : [472-600] 경기도 과천시 뒷골로 32-9 선암빌딩 2층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신제품인증센터

 


수행업무


: NEP인증 (신제품인증) 인증 제반업무

: 신청서 접수, 평가, 사후관리, 연장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