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 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는 기술
• 인증 대상
- 10 대 분야*, 61개 중점분야 중심으로 전략품목(256개) 및 핵심 요소 기술(1,263개) 선정
*10대 분야 : ① 신재생에너지 ② 탄소저감 ③ 첨단수자원 ④ 그린IT ⑤ 그린차량
⑥ 첨단그린주택. 도시 ⑦ 신소재 ⑧ 청정생산 ⑨ 친환경농식품 ⑩ 환경보호 및 보전
• 신청요건
- 신청하는 기술인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될 것
-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 인증기준
- 평가기관은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 대상으로 추천
- 기술성(40)+시장성(30)+녹색성(30) =100 점 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