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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란? (인증기업편)
  • 2015-03-18
  • 운영자

앞의 글에 이어서 한국산업기술진흥 협회의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에 이어 실제적인 업체의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의 자체적인 사후관리란?


-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 받기에 큰 의미에서 이 인적/

물족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후관리의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인적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의 경영상 인원들의 퇴사 및 입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그 인원이 연구원이라면 상황

이 일어난 시기에 맞게 바로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신고하

여야 합니다.

 

- 또한, 항시 인원을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소기업 : 3명 이상 / 중기업 : 5명 이상 / 중견기

: 7명 이상 / 대기업 : 10명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전담연구 인원의 퇴사 시에는 이 요건

을 유념하여 연구전담 인원을 갖춘 인원을 보충하거나 보유 인원 중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담연구

원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 기업 경영중에 연구공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동시에 연구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변경신고를 통해 새로운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공간을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변경하여야 합니다.



-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공간이 자가소유 일 경우 부동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관련되어 있으니 실제

적인 변경사항에 맞게 바로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 이 외에도 기업체 정보(명칭, 소재지, 대표자, 법정기업유형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변경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 까다로운 사후관리로 인해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이 있으나, 메이저위드가  최적의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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