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창업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소 인증) 인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수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에
한하여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겸임 등록으로
연구 전담 요원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2015년 03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지정할 인원수 및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연구소) 설립을
못하고 계셨다면 이번 인정요건 완화는 창업 3년 이내 소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