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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KS인증 2014.12 개정 사항 정리
  • 2015-03-26
  • 운영자

지난 201412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천장) KS인증이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정된 KS 규격에 의거하여 KS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현재 KS인증을 취득한

업체도 참고하여 제품의 재질의 종류를 확대 할 수 있다.

 

1. 개정의 취지

- 이번 개정의 목적은 본 규격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벽 및 천장의 강제 받침재 규격인 아연

도금 강판

이외에 새로이 제정된 소재 규격으로서 제정된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030:2013에 준함)의 사용 및 그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로 수록함에 있다.

- 따라서, 기존에 아연 도금 강판으로만 사용하여 KS인증를 취득 할 수 있었지만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를 사용해도 KS인증을 취득 할 수 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적용범위 및 인용규격에 있어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030

추가함

2) 5. a), d), e), f)에 대해서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에 대한 도금 부착량

 도금 두께를 명기함

- 5. a)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은 80g/(양면)이어야 한다.” 추가

- 5. d) “몸체의 방청 처리는 각각 KS D 3506KS D 3030에 규정하는 Z12M08이상이어야 한다.” 수정

- 5. e) “몸체가 KS D 3030에서 규정된 소재로 된 경우, 부속 쇠붙이, 행어 볼트 및 너트는 이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추가

- 5. f) 2와 표3에 도금 부착량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은 80g/(양면)이어

야 한다.” 추가

3) 7. 4, 5와 표 6에 대하여 두께 허용차에서 KS D 3030에 대한 인용 추가함

- 비고란 수정

4) 8. 재료에 대한 규정에서 KS D 3030 및 이에 해당하는 제품 기호를 추가함

5) 9. 도금 부착량 시험에서 KS D 3030에 대한 인용을 추가함

6) 부속서 A, A.3 품질의 A.3.1 금속판의 보호 코팅에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을 추가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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