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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에 설치된 제품도 위생안전인증(KC인증) 필수 대상으로 확대 지정
  • 2015-03-30
  • 운영자

오는 2015101일부터,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대상 범위가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까

확대가 됩니다.

2015316일 제정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당 고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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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시행 2015.3.16] [환경부고시 제2015-22, 2015.3.16, 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13

1(목적)수도법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제품) 1조에 따른 그 밖에 대상제품은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기존에 인증 대상이었던, 1. 수도관, 2. 기계 및 계축·제어용 자재 및 제품과 함께 상기 표에

있는 제품도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인증의 준비부터 인증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이 있으므로, 해당 제조사는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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