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대상 범위가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까
지 확대가 됩니다.
2015년 3월 16일 제정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당 고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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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시행 2015.3.16] [환경부고시 제2015-22호, 2015.3.16, 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13
제1조(목적)「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제품) 제1조에 따른 그 밖에 대상제품은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기존에 인증 대상이었던, 1. 수도관, 2. 기계 및 계축·제어용 자재 및 제품과 함께 상기 표에
있는 제품도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인증의 준비부터 인증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이 있으므로, 해당 제조사는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