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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2015-04-14
  • 운영자

첫 번째로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 종류 및 등급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발코니 난간부착 방화유리창-(비차열30)

2) 방화유리창(고정창)-(비차열60)

3) 갑종유리 방화문(여닫이형-편개) - (비차열60)

4) 갑종유리 방화문(여닫이형-양개) - (비차열60)

5) 갑종유리 방화문(미닫이형-편개) - (비차열60)

6) 갑종유리 방화문(미닫이형-양개) - (비차열60)

7) 인접창부착 유리방화문 - (비차열60)

 

종류와 등급에 따라서 신청하고 단체표준 인증 심사준비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 심사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사대상업체는 Frame 제작업체와 유리 제조업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화유리 단체표준 인증에는 방화유리와 프레임업체간 공급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급계약서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양사간의 목적, 상호협조, 준수사항, 계약해지 등의

내용이 삽입된 공급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외주업체간 외주관리 방법 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두 업체(프레임, 방화유리 제조업체) 공장심사를 받으므로 단체표준 심사기준과 방화유리

단체표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