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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위생안전) 정기심사 시 주의 사항 안내
  • 2015-04-16
  • 운영자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정기 심사 시 꼭 알아야하며, 유의 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2년마다 실시하는 위생안전인증의 정기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용출시험)로 진행됨.

 

2. 만약, 정기 심사 시 제품심사(용출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위생안전인증 정기심사가 불합격된

 경우아래 조치사항이 시행됨.  


1)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 정보망에 불합격 업체 정보가 공지됨.

2)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정기심사 불합격 시 위생안전인증은 재취

득 해야 한다.)

 

3. 해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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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

 

3.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1.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 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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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인증은 강제인증(인증을 취득해야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함)이므로, 정기심사 불합격

으로6개월 이상 (신청을 6개월 동안 못하며, 재 인증서 발급까지는 더 소요가 됨) 인증이

없는 상태가 되면 영업 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심사 시 용출시험에서 불합격이 나오지 않도록 자재확인 등 시료 준비에 각별히

주의 하셔야 하며, 정기심사 전 별도로 용출 시험을 진행해보아 제품의 품질을 재확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