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정기 심사 시 꼭 알아야하며, 유의 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 2년마다 실시하는 위생안전인증의 정기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용출시험)로 진행됨.
2. 만약, 정기 심사 시 제품심사(용출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위생안전인증 정기심사가 불합격된
경우, 아래 조치사항이 시행됨.
1)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 정보망에 불합격 업체 정보가 공지됨.
2)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정기심사 불합격 시 위생안전인증은 재취
득 해야 한다.)
3. 해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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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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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인증은 강제인증(인증을 취득해야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함)이므로, 정기심사 불합격
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신청을 6개월 동안 못하며, 재 인증서 발급까지는 더 소요가 됨) 인증이
없는 상태가 되면 영업 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심사 시 용출시험에서 불합격이 나오지 않도록 자재확인 등 시료 준비에 각별히
주의 하셔야 하며, 정기심사 전 별도로 용출 시험을 진행해보아 제품의 품질을 재확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