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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제도의 유지부담 감소된다
  • 2015-04-20
  • 운영자

그 동안 KS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들의 인증 유지하기 위해 1년마다 시행 해야되었던 제품심사가 폐지

가 되고, KS인증 서비스 또한 각 사업장 마다 받아야되었던 심사를 한 사업장에서 받도록 제도가 개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KS인증 유지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줄게 되었습니다.

 

20157월부터 시행되는 KS인증 심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KS인증 기업은 1년마다 제품심사,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왔는데, 제도에 의거하여 제품심

(공인시험 기관의 KS 전 항목 시험)을 실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복된 제품 심사와 시험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가중됨을 개선하기 위해 제품 심사를 생략

하고,공장 심사 때 현장에서 제품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KS 인증 기업에 근무하는 품질관리 담당자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보수 교육도 3일에서 2

(16시간)으로 변경이 되어서 현장 인력의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KS 서비스는 한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을 받으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KS인증을 표시 할 수 있게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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