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 물품 규격 추가 업무가 개선되었습니다.
규격추가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접수된 규격추가 신청건에 대하여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실시하여 규격 추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회에 상정하기 전 관련내용을 조달청 홈페이지 및 협회에 공지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이후, 우수조달 물품 규격추가 신청 건 모두를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술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거나 기타 사안에 해당하여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서 판단의 어려울 경우 기술심의회에 상정합니다.
<우수제품 규격추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