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실 때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30일 까지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신청후 신기술서비스업부심의회 심의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 받게 됩니다.
적용기술의 유효여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일반제품 대비 차별성 유무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시 인정 납품실적은 대표품명 납품실적만으로도 전체실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연장신청 제품은 심사 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업체가 제출한 기술,
성능 비교표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차별성을 검토하며, 우수제품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수제품 기간 연장 절차 요약>
위 사항을 참조하시어 우수제품 기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