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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신청절차
  • 2015-05-14
  • 운영자

 신청절차

 

1. 신청서 초안 작성

: 교통신기술 신청 안내 매뉴얼(자료실 또는 퀵메뉴 참조)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작성 요령에 따라 초안 작성

 

2.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 및 원가계산서 발급

: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 : 교통신기술 지정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을 검증하기 위함

- 국내외의 유사기술 또는 선행기술과 신청기술을 비교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

- 조사기관 :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3. 신청서 작성

: 진흥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방법, 내용, 구비서류 등 검토 및 상담

 

4. 제본

: 신청서 검토에 따른 보완 후 제본

 

5. 신청서 접수(진흥원 방문)

: 신청 공문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원본 1부 및 사본 45)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부록(원본 1부 및 사본 45)

: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서(원본 1부 및 사본 45)

: 원가계산서(원본 1부 및 사본 45)

: 기타 서류

- 신청서 CD

- 신청인이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원본

- 신청인이 개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 통장 사본(현장심사비용 정산용)

- 신청기술 및 신청인 현황, 기술분야 분류표, 활용실적 서약서(자료실의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6. 심사비용 납부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 현장심사비용 : 300만원(선 납부 후 사후정산)

- 기술심사비용 : 100만원

 

자료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