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관련된 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저희도 몰랐던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
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2015년 5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민안전처와 관련된 인증입니다.
아직은 관련부서, 인증종류, 제품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중복을 피할
수 있으니 제조업체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고,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복수인증제품(제4조 관련)
개정안 전문은 첨부 파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