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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개정
  • 2015-05-15
  • 운영자

인증관련된 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저희도 몰랐던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


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201556일 개정되었습니다.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민안전처와 관련된 인증입니다.


아직은 관련부서, 인증종류, 제품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중복을 피할


수 있으니 제조업체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고, 복수인증제품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복수인증제품(4조 관련) 


개정안 전문은  첨부 파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