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정기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기심사 주기: 인증일 기준 2년 마다
2. 정기검사 절차 및 신청 수수료: 신규 인증과 동일함 (신청비 건당 50만원)
3. 정기 검사일의 지정
1) 정기심사 신청 접수 후 협회에서 공징심사일 2주전에 확정하여 별도 안내
2) 확정된 일정은 변경 불가
4. 신청서류 양식
1) 기존의 양식과 변경된 양식 적용: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정보센터 참고
2) 홈페이지 FAQ 19번 참조
5.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도법 제 14조의2의 제1항제2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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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의 2014년 제도 개정에 따라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표시가
강화되었습니다.
◯
수도법
제14조 제4항에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칙
별표3에서는 인증마크와 표시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개정에서는 제품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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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시
-
제조자
-
인증번호
-
제조일자
-
인증기관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경우에는 판매자를 추가하여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