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안전인증 공장심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안전인증) 및 제 15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등을
제외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임의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네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전기용품 안전ㄴ인증서의 발급 등) 규정에 의거 “초기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인증 취득 후 같은법 제4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제조업체의 제조공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선 및 전원코드 검사설비(제 12조관련) 보유기준
다음으로KC(강제인증) 공장심사항목 중에서 시료채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공장심사보고서 15번에 해당하는 시료채취 항목입니다.
밑에 표시 되어 있는 것처럼 각 시료를 채취한 즉, 발취 장소에 따라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P = 생산중 제품으로부터 채취한 시료, S = 재고품, F = 제조업자로부터 송달 받음
T = 심사원에 의해 인증기관에 전달됨 A = 대리인에 의해 수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