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겠습니다.
1. 치수 측정기구 | 2. 평량 측정기 | 3. 인장강도시험기(인발지그포함) |
4. 연소성시험기 | 5. 내마모시험기※ | 6. XENON형 내광시험기※ |
7. 오븐기 | 8. 점도 측정기 | 9. 섬도 측정기 |
10. 체잔분 시험기 | 11.
겉보기비중측정용 매스실린더 |
12. 수직변형률 측정기※ |
13. 충격 측정장치(HIC) ※ | 14. 회전저항 측정기※ | 15. 피부 표면 마찰 측정기※ |
16. 미끄럼 저항계수 측정기※ | 17. 공의 반발력 측정기※ | 18. 공구름성 측정기※ |
19. 투수성능 시험기(※) | 20. 스터드 마모 측정기※ | 21. 충격 흡수성※ |
22. 정량 시험설비(※) 화학분석설비 원자흡수분광 분석설비 또는 발광 분광 분석설비 |
23. 반발 탄성시험기(※) |
(※)표시 설비는 외부의 설비를 이용하여도 무방하나 6개월 마다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단 투입되는 원 부재료의 변경이나 배합비율 변경 제조설비의 변경시에
는 품질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때마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여야합니다.
인조잔디매트는 1,2,3,4,9의 검사설비를 필히 갖추어야하고 충격흡수패드는
1,2,3,7,8,10,11를 필히 갖추어야합니다. 다만 5.6.22.23는 외부의 설비를 이용하여도 무방
하나 그 주기는 6개월마다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인조잔디시스템의 품질은 인조잔디 구성요소가 복합 시공 후 시험하는 것으로써
외부설비를 이용하여도 무방하나 그 주기는 6개월 마다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