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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산업표준화법 (KS인증) 개정 내용 -2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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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77일 산업표준화법, KS인증 제도가 전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인증업체의 인증 유지비용의 부담완화(사후심사 시 제품시험 폐지), 법정교육의

 교육 시간의 부담완화 등의 개선 효과가 있고 인증기관의 복수화, 공장심사의 판정방법의

 변화(합부제) 등이 새로이 적용되었습니다.

 

20157월 산업표준화법 (KS인증) 개정 내용

 

6] 품질관리담당자 정기 교육 시간의 변경

 

기존

현재

3년 마다 보수 교육 실시

유지

1회 교육 시 20시간 실시

1회 교육 시 16시간 실시

 

7] 양도 양수의 심사

기존

현재

정기심사 실시

폐지

 

8] 공장심사 항목의 변경

기존

현재

. 표준화 일반

. 자재관리

. 공정관리

. 제품의 품질관리

. 제조설비 관리

. 검사설비 관리

. 품질경영관리

. 자재관리

. 공정제조설비관리

. 제품관리

.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9] ISO 9001 인증 업체에 대한 공장심사 항목 면제

기존

현재

ISO 9001 인증 기업인 경우 공장심사 항목 중 일부를 합격 판정

ISO 9001 인증 기업인 경우 공장심사 항목 중 가. 품질경여관리 항목에 모두 적용

, 심사 신청 시 관련 문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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