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랩 PPWR 대응을위한 재생원료·재활용성·DoC·TD 준비사항스트랩 PPWR 대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고정·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스트랩은 PPWR의 운송포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EU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재질, 재활용성, PCR 재생원료, 재사용 및 DoC·TD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인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EU 시장에 공급되는 포장재에 유해물질, 재활용성, 재생원료, 포장 최소화, 표시 등의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스트랩을 EU로 직접 수출하거나, 스트랩을 사용하는 고객사가 EU에 제품을 수출한다면 PPWR 적용 여부와 함께 EU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스트랩을 기준으로 PPWR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요구사항과 DoC·TD 준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1. PPWR은 앞으로 무엇이 더 강화될까요? PPWR 대응을 준비한다면 앞으로 적용되는 주요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유해물질 제한중금속과 PFAS(식품접촉 포장재) 등의 함유 한도를 초과한 포장은 EU 시장에 둘 수 없습니다.재활용 가능성 등급제2030년부터 포장은 재활용성 등급에 따라 관리되며, C등급은 70% 이상의 재활용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2038년부터는 A·B등급 포장만 EU 시장 출시가 허용됩니다.플라스틱 재생원료(PCR) 함량 의무PPWR은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생원료의 최소 함량 기준을 적용합니다.다만 포장 단위 전체 중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부분은 해당 최소 재생원료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030년에는 품목별로 10%~35%, 2040년에는 25%~65%로 기준이 강화됩니다.재사용·최소화Article 29(1)은 2030년부터 EU 내에서 특정 운송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에게 해당 운송포장 중 최소 40%를 재사용 시스템 내에서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안정화·보호하기 위한 스트랩(straps, 결속용 밴드)도 해당 운송포장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2. 스트랩도 PPWR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PPWR에서 포장재는 단순히 제품을 담는 박스나 용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제품을 담고(containment), 보호하고(protection), 취급하고(handling), 배송하고(delivery), 진열·제시(presentation)하기 위한 구성품도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PWR은 포장 단위를 본체뿐만 아니라 통합 구성요소와 분리 가능한 구성요소까지 포함해 평가합니다.따라서 스트랩 역시 실제 사용 목적과 공급 형태에 따라 PPW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어떤 제품에 사용되는지1차·2차·3차 포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단독 포장재인지 포장의 구성요소인지최종적으로 EU 시장에 어떤 형태로 공급되는지이러한 분류가 잘못되면 이후 재활용성 평가, 재생원료 함량, DoC 작성 범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스트랩은 먼저 ‘재질 분류’부터 해야 합니다스트랩이라는 명칭 아래에도 실제 제품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PP 스트랩PET 스트랩PE계 스트랩섬유계 스트랩복합재질 스트랩PPWR의 재생원료 의무는 플라스틱 포장에 적용되므로 어떤 소재로 제조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또한 스트랩에 금속 버클이나 클립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PPWR 재활용성 평가에서 이종재질 구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PPWR Annex II에서는 향후 Design for Recycling 기준을 설정할 때 주재질뿐 아니라 포장 구성요소의 분리 가능성, 선별·재활용 효율, 접착제·인쇄 등 재활용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스트랩에 금속 버클이나 클립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종재질 구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스트랩 TD에서 확인할 사항① 주재질PP, PET, PE, 섬유 등 정확한 소재 확인② 부자재버클, 클립, 접착제, 코팅, 인쇄 등 추가 구성 확인③ 재활용성주재질과 부자재가 분리 가능한지 확인④ 재생원료재생 플라스틱 사용 시 PCR 함량 및 공급망 추적자료 관리⑤ 제품 성능포장 최소화 요구사항을 검토하면서 스트랩의 기능 유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 신율, 결속성능 등 필요한 성능자료를 확보스트랩도 팔레트 위 화물을 안정화하거나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PPWR의 운송포장 재사용 규정과 연결됩니다.따라서 단순히 ‘재활용 가능한 소재인지’만 검토하기보다 사용 형태까지 포함한 PPWR 분류가 필요합니다.4. PPWR 대응에서 DoC와 TD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PPWR 대응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DoC와 TD입니다.두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는 제조자가 해당 포장이 PPWR의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입니다.반면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는 그 선언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질, 설계, 시험, 계산, 공급망 자료 등을 정리한 기술 근거입니다.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의 작성 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DoC: PPWR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방법TD: PPWR 기술문서(TD) 작성 방법5. 왜 PPWR 컨설팅이 필요할까요?PPWR 대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규정 문구를 확인하는 것보다 우리 제품에 어떤 요구사항이 실제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같은 플라스틱 제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PPWR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포장인지 운송포장인지완성 포장재인지 포장 구성요소인지식품접촉 제품인지단일재질인지 복합재질인지일회용인지 재사용 포장인지또한 DoC는 한 장의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DoC에 기재한 적합성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자료 → 제품구조 → 시험성적서 → 재활용성 → 재생원료 → 포장 최소화 → 생산관리까지 TD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PPWR 대응을 준비한다면 제품별 적용조항을 먼저 분석하고, 필요한 시험과 공급자 자료를 정리한 뒤 DoC와 TD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메이저위드는 기업의 제품 구성과 EU 공급 형태를 검토하여 PPWR 적용범위를 분석하고, 제품별 DoC 및 TD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대응방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EU 수출을 앞두고 스트랩의 PPWR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품의 재질과 사용 용도부터 체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6. 스트랩 PPWR FAQQ1. 모든 스트랩이 PPWR 적용 대상인가요?모든 스트랩이 제품명만으로 PPWR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포장 기능, 공급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안정화·보호하기 위한 스트랩은 PPWR Article 29의 운송포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Q2. 2030년부터 스트랩을 모두 재사용해야 하나요?아닙니다. PPWR Article 29(1)은 2030년부터 대상 운송포장 전체 사용량 중 최소 40%를 재사용 시스템 내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팔레트 위 제품을 안정화·보호하는 스트랩은 별도의 100% 재사용 의무에서는 제외되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Q3. PP·PET 등 플라스틱 스트랩도 PCR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하나요?플라스틱 포장에는 PPWR의 최소 재생원료 함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비식품접촉 PP·PET 스트랩의 경우 2030년 35%, 2040년 65% 기준이 관련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재질과 포장 유형, 사용 목적 및 예외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Q4. PPWR 대응을 위해 DoC와 TD를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PPWR 적용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포장은 기술문서(TD)를 통해 적합성을 입증하고,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적용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TD와 DoC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근거자료 및 관련 사례근거자료EUR-Lex — Regulation (EU) 2025/40 (PPWR)EUR-Lex —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26/429European Commission — FAQ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관련사례메이저위드 PPWR 인증 컨설팅 실적메이저위드 고객사 인증 취득 소식 - [PPWR] (주)코리아하이테크 EU 적합성 선언(DoC)·기술문서(TD) 컨설팅 완료

골판지 포장재 PPWR 대응 및 규제사항골판지 포장재의 PPWR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EU 수출제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장재 중 하나가 골판지 상자입니다. 골판지는 종이 기반의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PPWR 대응에서는 단순히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골판지 원지뿐만 아니라 접착제, 인쇄잉크, 코팅, 라미네이션, 테이프와 라벨 등 최종 포장구조의 구성요소를 함께 확인하고, 적용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특히 PPWR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진행하고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와 EU 적합성 선언서(DoC, EU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준비해야 하므로, 골판지 포장재의 구조와 구성재료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EU 수출에 골판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이 PPWR에 따라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1. 골판지도 PPWR 적용 대상일까요? 네. 제품을 보호하거나 운송·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골판지 상자는 PPWR 적용 대상인 포장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PWR에서는 Paper/Cardboard Packaging을 포장재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자(Box), 트레이, 그룹포장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골판지 상자는 종이·판지 포장재로 관리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 필름이나 코팅층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경우에는종이가 주재료인 복합포장(Composite Packaging)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골판지의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최종 포장 단위의 구성재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골판지 포장재에서 확인해야 할 구성요소라이너·골심지 → 접착제 → 인쇄잉크 → 코팅·라미네이션 → 테이프·라벨 등 부착물이처럼 골판지 원지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와 부착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골판지 포장재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PPWR 대응을 위해서는 골판지 포장재의 구성과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 사항 골판지 원지 라이너, 골심지 등 재질 구성 접착제 골판지 제조·접합에 사용하는 접착제 인쇄 잉크 종류 및 인쇄 범위 표면처리 코팅, 발수처리, 바니시 등 복합재질 PE·PP 필름, 라미네이션 등 부착물 테이프, 라벨, 스티커 등 유해물질 Pb, Cd, Hg, Cr(VI) 등 구조 골판지 종류, 두께, 중량, 포장규격 재활용성 종이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재활용 가능한지 PPWR에서는 포장 자체뿐만 아니라 접착제, 잉크, 코팅 및 다른 포장 구성요소가 재활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골판지 포장재의 PPWR 대응에서는 단순히 "골판지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사용하는 골판지의 실제 구조가 종이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골판지의 TD와 DoC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PPWR에 따라 제조자는 시장에 포장을 출시하기 전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문서(TD)를 작성해야 합니다.적합성이 입증되면 이를 바탕으로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합니다.골판지 TD에 포함할 수 있는 주요 자료골판지 포장의 제품명과 사용 목적규격, 구조, 중량 및 도면라이너·골심지 등 구성재료접착제, 잉크, 코팅 등 부자재 정보PPWR 적용 요구사항중금속 등 시험·공급업체 자료재활용성 평가자료포장 최소화 평가자료적용 표준 및 기술규격부적합 위험평가 및 시험자료PPWR Annex VII에서는 일반적인 포장 설명, 설계·제조자료, 구성재료, 적용 표준 및 기술규격, 재활용성·포장 최소화 등에 대한 평가와 시험보고서 등을 기술문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포장 유형별로 DoC를 작성하고, 일반적인 일회용 골판지 포장의 경우 TD와 DoC를 시장 출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따라서 DoC 한 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해당 선언의 적합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골판지의 재활용성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PPWR에서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이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Design for Recycling 기준은 향후 세부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골판지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Paper/CardboardAdhesivePrinting InkCoating/LaminationTape/Label예를 들어 종이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전체 포장재의 재활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과도한 플라스틱 라미네이션종이와 분리가 어려운 코팅재활용 공정을 방해하는 접착제이종재질 테이프·라벨재생섬유 품질에 영향을 주는 잉크·첨가물PPWR에서는 2030년부터 포장 재활용성을 A·B·C 등급으로 평가하고 이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2038년부터는 원칙적으로 A 또는 B등급의 포장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골판지도 재생원료 함량 기준을 적용받을까요?여기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PPWR Article 7의 2030년 최소 재생원료 함량 의무는 플라스틱 포장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반적인 종이·골판지 포장재에 동일한 최소 재생지 함량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골판지에 플라스틱 코팅이나 라미네이션 등 플라스틱 부분이 포함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Article 7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5. 골판지 PPWR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골판지는 이미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포장재이기 때문에 별도의 PPWR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실제 PPWR 대응에서는 골판지 원지 자체보다 최종 포장구조를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용하는 골판지가 어떤 PPWR 포장 범주에 해당하는지원지·접착제·잉크 중 어디까지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어떤 유해물질 시험이 필요한지코팅·라미네이션이 재활용성에 영향을 주는지테이프와 라벨까지 어디까지 평가해야 하는지동일 재질의 여러 규격을 하나의 포장 유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TD와 DoC를 어떤 단위로 작성해야 하는지2030년 포장 최소화 기준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따라서 골판지 포장재의 PPWR 대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골판지 포장구조 분석 → PPWR 적용범위 확인 → 구성재료 분석 → 시험·공급업체 자료 검토 → 재활용성 평가 → 포장 최소화 검토 → TD 구축 → DoC 작성메이저위드는 골판지 PPWR 대응을 어떻게 지원하나요?메이저위드는 기업별 골판지 포장구조와 EU 수출 형태를 분석하여 PPWR 적용범위 검토부터 원재료 자료 분석, 시험항목 선정, 재활용성 검토, TD 및 DoC 작성까지 실무 중심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6. 골판지 PPWR 대응 FAQQ1. 일반 골판지 박스도 PPWR 대상인가요?네. 제품의 판매·보호·운송 등에 사용되는 골판지 상자는 PPWR의 Paper/Cardboard Packaging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Q2. 재생 골판지를 사용해야 PPWR을 만족하나요?PPWR의 최소 재생원료 함량 의무는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종이·골판지에 동일한 최소 재생지 함량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골판지는 재활용성, 포장 최소화 등 다른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플라스틱 코팅이나 라미네이션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Q3. 골판지 원지만 시험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 골판지 포장에는 접착제, 잉크, 코팅, 테이프, 라벨 등 여러 구성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최종 포장구조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와 시험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근거자료 및 관련 사례근거자료EUR-Lex — Regulation (EU) 2025/40 (PPWR) 공식 법령European Commission — PPWR 공식 안내European Commission — PPWR FAQEuropean Commission — PPWR Guidance Document관련사례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실적메이저위드 EU PPWR 대응 DoC·TD 컨설팅 고객인증소식

PPWR 종이상자·카톤 DoC·TD 준비사항종이상자·카톤의 PPWR 대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종이상자·카톤의 PPWR 대응에서는 포장 구성과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요건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TD)를 갖추고 이를 근거로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해야 합니다.특히 2026년 8월부터는 물질 요건과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 등 현재 적용되는 사항과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재활용성·재생원료 요건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026년 8월 12일부터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인 PPWR(Regulation (EU) 2025/40)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EU에 출하되는 포장부터 근거자료를 갖춰야 하는 시점입니다.실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은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이상자를 중심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1. PPWR에서 종이상자·카톤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PPWR 주요 내용표준명: EU PPWR(Regulation (EU) 2025/40)기존 포장·포장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회원국 국내법 전환 없이 EU 전역에 직접 적용2025년 2월 11일 발효,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세부 요건은 단계적으로 추가적용 제품·업종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이 대상이며, 식품·음료·화장품·생활용품 등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EU로 수출한다면 해당 제품의 내포장·외포장·라벨·마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포장재 제조사뿐 아니라 자사 브랜드로 포장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수입자·유통자도 역할에 따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왜 중요한가요?2026년 8월 12일부터 EU에 출시되는 포장은 적합성평가를 거쳐 DoC를 작성하고 TD로 뒷받침해야 합니다.CE 마크나 인증서가 아니라 제조자가 직접 선언하고 책임지는 자기선언이므로, 준비한 근거자료의 수준이 곧 대응력으로 이어집니다.종이상자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화장품·식품 외포장 카톤접이식 상자골판지 배송박스선물세트 상자·트레이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종이상자는 재활용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재질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잉크·코팅·접착제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판매포장인지 그룹·운송·이커머스포장인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종이상자·카톤의 PPWR 주요 요구사항은 무엇일까요?PPWR에서는 판매포장·그룹포장·운송포장·이커머스포장 등 포장 유형과 함께 포장을 이루는 마개·라벨·잉크·접착제·코팅 등 구성요소도 확인해야 합니다.DoC는 포장 유형별로 작성합니다. 시기 주요 내용 2026.8.12~ 이미 적용 제5조 물질 요건(Pb·Cd·Hg·Cr(VI) 4종의 중금속 합계 100mg/kg, 유해물질(SoC) 최소화, 식품접촉 포장 PFAS 한도), 제6조 재활용 가능성 원칙, 제11조 재사용(해당 시), 적합성평가·DoC·TD 2028.2.12 제9조 퇴비화 의무(티백 등 일부 포장) 2028년 이후 시행법 확정 시 제12조 라벨링(시행법 지연 중) 2030.1.1~ 세부 법령에 따라 조정 제10조 포장 최소화, 재활용성 등급,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빈 공간 비율 50% 이하심사 시 확인되는 주요 기준사전 심사기관은 없고, 시장감시당국이 요청할 때 DoC와 TD를 제시하는 구조입니다.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포장 식별정보와 재질·구성요소별 정보요건별 근거자료(시험성적서, 공급사 선언, 설계 근거)DoC 양식(부속서 VIII) 충족 및 회원국 언어 제공보관 기간(일회용 5년, 재사용 10년)종이상자에서 확인할 항목 현재 확인할 항목원지인쇄 잉크코팅접착제박(foil)·창 필름 등 부속인쇄 잉크·안료의 중금속 합계식품접촉 종이 포장의 PFAS무게·부피 최소화향후 확인할 항목2030년부터 그룹·운송·이커머스포장의 빈 공간 비율 50% 이하섬유계 포장 재활용성 등급플라스틱 코팅 5% 기준마케팅이나 소비자 선호만으로는 추가 층·부피의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므로, 포장 최소화에 대한 근거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3. 종이상자·카톤 PPWR 대응에서 기업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우리 제품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가장 먼저 “우리가 제조자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브랜드 소유자, 포장재 제조사, 충전자, 수입자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포장 유형·식품접촉 여부·재질 구성도 함께 분류해야 합니다.시험 항목과 준비자료 확인중금속은 위원회가 권장하는 CEN CR 13695-1 등을 기준으로 확인EU 집행위원회 가이던스에서는 현재 총불소(TF) 정량 → 필요 시 유기불소 확인 → TOP 분석의 단계적 접근을 권고EU 차원의 조화된 PFAS 시험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음한도는 잉크·코팅·접착제까지 포함한 포장 단위 전체에 적용의도 첨가(Intentional Addition) 여부는 따지지 않음따라서 실제 대응에서는 공급사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문서와 현장 운영 기준 정리재질·잉크·접착제·공급사가 변경될 때 TD를 갱신하는 체계와 보관 기간 관리, 위임법·시행법 업데이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또한 판매 회원국 언어로 DoC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종이상자, 이렇게 확인하세요판매포장·운송포장·이커머스포장 중 무엇인지, 식품접촉인지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집니다.선물세트는 트레이·상자·슬리브가 겹쳐 유형별 분류가 필요하며, 제지사 → 인쇄사 → 가공사로 이어지는 공급망에서 PFAS·중금속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라미네이션·박·UV 등의 후가공이 재활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양 변경 관리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4. 종이상자·카톤 PPWR 대응에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PPWR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규정 문구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에 어떤 요구사항이 실제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기준 해석에 따라 준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원회 가이던스와 FAQ가 나온 뒤에도 위임법·시행법이 약 30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일부는 지연 중입니다.따라서 현재 어떤 사항까지 기록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시험 및 일정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필요 이상으로 시험하거나 반대로 근거를 빠뜨리면 재시험과 출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식품접촉 포장의 PFAS는 재고 소진 유예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가이던스의 입장이므로 늦을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제품·문서·현장 기준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포장 사양(BOM), TD, 공급사 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특히 후가공이 많은 프리미엄 상자일수록 어디까지가 최소화의 근거이고 어디부터 과포장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해당 용기가 PPWR상 어떤 포장 유형에 해당하는지EU 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송되는지내용물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인지플라스틱 부품에 재생원료 의무가 적용되는지재사용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5. 메이저위드는 PPWR 대응을 어떻게 지원하나요?메이저위드는 종이상자·카톤의 PPWR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합니다.표준·기준 적용 여부 검토제조자·수입자 등 역할 판단포장 유형 분류적용 조항 매핑시험·문서·준비자료 정리포장 BOM 정리공급사 자료 요청서시험 항목 설계TD 구성DoC 초안 작성변경관리·갱신 체계시험기관·공급사 대응 지원PPWR은 지정 인증기관 없이 자기선언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시험성적서 확보와 공급사 자료 커뮤니케이션 지원이 중요합니다.→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종이상자 준비자료 체크리스트지종·평량·규격 사양서원지 공급사 선언서(PFAS·중금속)인쇄 잉크·코팅·접착제 SDS후가공 명세내용물 치수(공간비율 검토용)시험성적서종이상자 PPWR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품의 재질과 사용 용도부터 확인하고, 적용 요건에 맞춰 필요한 기술자료와 문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임법·시행법 확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6. 종이상자·카톤 PPWR FAQQ1. 종이상자도 PPWR 적용 대상인가요?네. EU 시장에 출시되는 종이상자·카톤은 PPW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장 유형과 식품접촉 여부, 재질 구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Q2. 종이상자는 재활용이 잘되기 때문에 별도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자체뿐 아니라 잉크·코팅·접착제 등 구성요소와 포장 최소화, 재활용성 등의 요구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Q3. DoC와 TD는 무엇이 다른가요?DoC는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제조자의 선언이며, TD는 해당 선언을 뒷받침하는 재질·설계·시험·공급망 등의 기술자료입니다.Q4. 종이상자 제조업체는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지종·평량·규격 사양서와 원지 공급사 선언서, 잉크·코팅·접착제 관련 자료, 후가공 명세, 시험성적서 등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7. 근거자료 및 관련 사례근거자료EU Regulation (EU) 2025/40 공식 법령EU 집행위원회 PPWR FAQ 관련사례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실적메이저위드 EU PPWR 대응 DoC·TD 컨설팅 고객인증소식

PP밴드 PPWR 대응 핵심사항PP밴드는 PPWR에서 어떤 기준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PP밴드는 사용 형태에 따라 PPWR의 운송포장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팔레트 위 제품을 고정·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트랩은 PPWR의 운송포장 재사용 규정에서도 명시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따라서 EU에 PP밴드를 공급하는 기업은 재질과 사용 용도, 재활용성, PCR 재생원료, 포장 최소화 및 적합성 문서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인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EU 시장에 공급되는 포장재에는 유해물질, 재활용성, 재생원료, 포장 최소화, 표시 등의 요구사항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PP밴드를 EU로 직접 수출하거나, PP밴드를 사용하는 고객사가 EU에 제품을 수출한다면 PPWR 적용 여부와 함께 EU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PP밴드를 기준으로 PPWR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요구사항과 DoC·TD 준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1. PPWR은 앞으로 무엇이 더 강화될까요? ⭐PPWR 대응을 위해 PP밴드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유해물질 제한중금속과 PFAS(식품접촉 포장재) 등 함유 한도를 초과한 포장은 EU 시장에 둘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이미 적용 중입니다.재활용 가능성 등급제2030년부터 중량 기준 70%(C등급)에 미달하는 포장은 출시가 불가하며, 2038년부터는 A·B등급 포장만 시장 출시가 허용됩니다.플라스틱 재생원료(PCR) 함량 의무PPWR은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생원료의 최소 함량 기준을 적용합니다.다만 포장 단위 전체 중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부분은 해당 최소 재생원료 의무에서 제외됩니다.재생원료 함량 기준은 2030년 품목별 10%~35%이며, 2040년에는 25%~65%로 강화됩니다.재사용·최소화Article 29(1)은 2030년부터 EU 내에서 특정 운송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s)에게 해당 운송포장 중 최소 40%를 재사용 시스템(system for re-use) 내에서 재사용 가능한 포장(reusable packaging)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또한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안정화·보호하기 위한 스트랩(straps, 결속용 밴드)도 해당 운송포장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2. PP밴드도 PPWR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PPWR에서 포장재는 단순히 제품을 담는 박스나 용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제품을 담고(containment), 보호하고(protection), 취급하고(handling), 배송하고(delivery), 진열·제시(presentation)하기 위한 구성품도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PWR은 포장 단위를 본체뿐만 아니라 통합 구성요소와 분리 가능한 구성요소까지 포함해 평가합니다.따라서 PP밴드 역시 실제 사용 목적과 공급 형태에 따라 PPW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어떤 제품에 사용되는지1차·2차·3차 포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단독 포장재인지 포장의 구성요소인지최종적으로 EU 시장에 어떤 형태로 공급되는지이 분류가 잘못되면 이후 재활용성 평가나 재생원료 함량, DoC 작성 범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PP밴드는 PPWR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PP밴드는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박스를 묶거나 팔레트 위 화물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운송포장용 스트래핑 자재입니다.PPWR에서는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안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트랩을 운송포장 재사용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따라서 PP밴드를 EU 공급망에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PP 재질 제품”이라는 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재질이 실제로 PP 단일재질인지재생 PP 사용 여부와 함량안료·마스터배치·첨가제 구성인쇄 여부클립 또는 버클과 함께 공급되는지사용 후 PP 재활용 공정에 투입 가능한 구조인지제품의 폭·두께·중량이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지 않은지PPWR은 2030년을 전후하여 플라스틱 포장에 재생원료 함량 기준과 Design for Recycling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PP밴드 제조기업이라면 재생 PP 함량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생원료를 사용했으며 해당 비율을 어떻게 추적·검증했는지까지 TD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PP밴드에서 특히 필요한 TD 자료PP resin 및 재생 PP 원료 사양서원재료별 공급자 확인서색상 Masterbatch 및 첨가제 정보제품 중량·폭·두께포장 최소화와 기능 유지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인장강도·연신율 등 제품 성능자료재생원료 투입 및 배합 기록재활용 가능성 검토자료공급자 확인자료·원재료 성분자료·필요 시 시험성적서 등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기준포장 최소화 요구사항에도 대비해야 합니다2030년부터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포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중량과 부피가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설계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PP밴드는 단순히 “얇게 만들었다”는 설명보다는 인장강도와 결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폭·두께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PPWR 대응에서 DoC와 TD는 어떻게 준비할까요?PPWR 대응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DoC와 TD입니다.두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는 제조자가 해당 포장이 PPWR의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입니다.반면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는 그 선언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질, 설계, 시험, 계산, 공급망 자료 등을 정리한 기술 근거입니다.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의 작성 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DoC: PPWR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방법TD: PPWR 기술문서(TD) 작성 방법5. 왜 PPWR 컨설팅이 필요할까요?PPWR 대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규정 문구를 확인하는 것보다 우리 제품에 어떤 요구사항이 실제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같은 플라스틱 제품이라도판매포장인지 운송포장인지완성 포장재인지 포장 구성요소인지식품접촉 제품인지단일재질인지 복합재질인지일회용인지 재사용 포장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PPWR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DoC는 한 장의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DoC에 기재한 적합성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자료 → 제품구조 → 시험성적서 → 재활용성 → 재생원료 → 포장 최소화 → 생산관리까지 TD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PPWR 대응을 준비한다면 제품별 적용조항을 먼저 분석하고, 필요한 시험과 공급자 자료를 정리한 뒤 DoC와 TD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메이저위드는 기업의 제품 구성과 EU 공급 형태를 검토하여 PPWR 적용범위를 분석하고, 제품별 DoC 및 TD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대응방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EU 수출을 앞두고 PP밴드의 PPWR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품의 재질과 사용 용도부터 체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6. PP밴드 PPWR FAQQ1. PP밴드도 PPWR 적용 대상인가요?네. PP밴드가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고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스트랩(strap)으로 사용되는 경우 PPWR에서 운송포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PP 재질이라는 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 용도와 공급 형태, 포장 내 역할을 확인하여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Q2. 2030년부터 PP밴드의 40%를 재사용해야 하나요?PPWR의 40% 재사용 목표는 PP밴드 제조기업이 생산량의 40%를 재사용 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030년부터 EU 내에서 스트랩 등 특정 운송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는 해당 운송포장 전체 사용량 중 최소 40%를 재사용 시스템 내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또한 2026년 발표된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26/429에 따라 팔레트 래핑과 스트랩은 PPWR Article 29(2) 및 (3)의 100% 재사용 의무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다만 Article 29(1)의 전체 40% 재사용 목표에서는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Q3. PP밴드 제조기업은 PPWR 대응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우선 PP 수지와 PCR(Post-Consumer Recycled, 소비 후 재생원료) 사용 여부 및 함량, 마스터배치·첨가제 정보, 제품의 중량·폭·두께 등 기본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함께 재활용 가능성 검토자료, 원재료 관련 유해물질 자료, 재생원료 추적자료 및 필요한 경우 제품 성능자료 등을 준비하여 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이러한 자료는 제품별 적용사항을 검토하고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를 준비할 때 기술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7. 근거자료 및 관련 사례근거자료EU Regulation (EU) 2025/40 공식 법령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26/429EU 집행위원회 PPWR FAQ관련사례메이저위드 PPWR 인증 컨설팅 실적메이저위드 EU PPWR 대응 DoC·TD 컨설팅 고객인증소식

PPWR IBC·드럼·캐니스터의 재사용 의무 및 포장 분류PPWR IBC·드럼·캐니스터, 2030년 재사용 의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제품이 용기에 직접 닿는데 왜 1차 포장이 아니라 3차 포장이라고 하나요?”IBC(Intermediate Bulk Container), 드럼, 캐니스터처럼 액체를 직접 담는 용기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1차 포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PPWR(Regulation (EU) 2025/40)에서는 제품과 접촉하는지 여부만으로 포장 유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매와 유통 과정에서 해당 포장이 어떤 기능을 하도록 설계됐는지가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IBC·드럼·캐니스터가 PPWR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2030년부터 적용되는 운송 포장 재사용 의무에 액체류 저장용기 업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1. PPWR에서 IBC·드럼·캐니스터는 왜 3차 포장으로 분류될까요?포장업계에서는 흔히 “제품과 직접 닿으면 1차 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PPWR의 법적 정의에서는 제품과 직접 접촉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포장인지 운송 포장인지 결정하지 않습니다.PPWR 제3조는 판매 포장을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 시 하나의 판매 단위를 이루도록 설계된 포장으로 정의합니다.반면 운송 포장은 하나 이상의 판매 단위 또는 그룹 포장을 취급하고 운송하기 쉽도록 하면서 운송 중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으로 정의합니다. 구분 PPWR 기준 포장 분류 판매 포장 최종 사용자에게 하나의 판매 단위를 이루도록 설계 1차 포장 그룹 포장 여러 판매 단위를 묶어 판매·재고·유통 단위를 구성 2차 포장 운송 포장 판매 단위 등의 취급·운송 및 운송 중 보호를 위해 설계 3차 포장출처: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3(1)(5)~(7)IBC, 드럼, 캐니스터는 산업용 액체 원료, 화학제품, 식품 원료 등을 기업 간 거래로 운송할 때 내용물을 담으면서 동시에 보관과 물류 이동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PPWR 제29조 제1항에서도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drums, canisters를 운송 포장 또는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판매 포장의 형태로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제품과 직접 닿으니 무조건 1차 포장”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유통 구조에서 해당 용기가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 단위를 구성하는지, 공급망에서 운송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B2B라는 명칭 자체보다 실제 용도와 유통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PPWR 2030년 재사용 40% 의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PPWR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2030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에서 운송 포장 또는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판매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주체는 해당 포장 전체의 최소 40%를 재사용 시스템 안의 재사용 포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적용 대상에는 팔레트나 플라스틱 상자뿐 아니라 IBC, pail, drum, canister가 재질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2040년에는 해당 포장의 최소 70%를 재사용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29(1)재사용 포장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PPWR에서 말하는 재사용은 단순히 용기를 여러 번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포장이 실제 재사용 시스템 안에서 여러 차례 순환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따라서 액체 저장용기를 설계하거나 구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회수 후 세척이 가능한 구조인지세척 후 다시 충전할 수 있는지반복 운송에도 필요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내용물 교체 시 오염이나 잔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용기의 회수·검사·세척·재투입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지액체용 용기는 고형제품 포장보다 내용물이 내부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척과 재충전을 고려한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내피 교체형 구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IBC나 일부 액체 저장용기는 외부 구조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내피 또는 라이너를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이 방식은 전체 용기를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피라면 PPWR뿐 아니라 EU 식품접촉재 규정과 재생 플라스틱 관련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즉, 재생원료 사용과 내피 교체를 통해 재사용을 확대할 수 있지만,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생원료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3. 식품용 IBC·드럼·캐니스터라면 PFAS도 확인해야 할까요?IBC, 드럼, 캐니스터가 식품 원료나 식품을 담는 용도라면 PFAS도 확인해야 합니다.PPWR 제5조 제5항에 따라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food-contact packaging)은 규정에서 정한 PFAS 농도 이상을 포함할 경우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PPWR PFAS 기준 허용 기준 개별 PFAS, 표적 분석 25 ppb 미만 표적 분석 PFAS 합계 250 ppb 미만 PFAS(고분자 PFAS 포함) 50 ppm 미만출처: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5(5)따라서 식품용 액체를 담는 IBC나 드럼이라면 외부 용기만 살펴봐서는 안 됩니다. 실제 내용물과 접촉하는 내통, 라이너, 코팅, 밀봉재 등 포장 구성품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내피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재사용성을 높이려는 기업이라면 내피의 재질과 공급업체 시험자료, 식품접촉 적합성, PFAS 시험 결과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위험물 운송용 IBC·드럼이라면 재사용 40%가 적용될까요?액체류 저장용기는 화학물질이나 위험물 운송에도 많이 사용됩니다.이 경우에는 PPWR 제29조 제4항의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제29조 제4항은 Directive 2008/68/EC에 따른 위험물 운송에 사용되는 운송 포장 또는 운송에 사용되는 판매 포장을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재사용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IBC나 드럼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제품에 일률적으로 2030년 40% 재사용 목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해당 용기가 PPWR상 어떤 포장 유형에 해당하는지EU 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송되는지내용물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인지플라스틱 부품에 재생원료 의무가 적용되는지재사용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5. IBC·드럼·캐니스터의 PPWR 대응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PPWR에서 액체류 저장용기를 볼 때는 “이 용기가 몇 차 포장인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포장 기능 → 운송 방식 → 재사용 의무 → 재생원료 → 내용물 특성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실무 체크 포인트 포장 분류 판매 포장인지, 운송 포장인지 실제 기능 확인 재사용 세척·검사·재충전 및 회수 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 2030 목표 제29조 40% 대상 여부 및 별도 의무 적용 여부 재생원료 플라스틱 부품의 제7조 적용 비율 확인 내피 교체 가능한 구조인지, 전체 포장 폐기량을 줄일 수 있는지 식품용 식품접촉 적합성과 PFAS 기준 확인 위험물 제29조 재사용 목표 예외 적용 여부 확인특히 기존에 일회용 IBC나 드럼을 중심으로 EU 시장에 공급해왔다면 2030년이 가까워진 뒤 제품 구조를 한꺼번에 변경하기보다, 지금부터 회수·세척·내피 교체·재사용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PPWR 대응은 포장재 하나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포장을 공급망 안에서 어떻게 다시 순환시킬 것인지 설계하는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6. IBC·드럼·캐니스터 PPWR FAQQ1.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IBC라면 1차 포장으로 봐야 하나요?제품과 직접 접촉한다는 이유만으로 1차 포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유통 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 단위를 구성하는지, 운송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Q2. IBC나 드럼을 여러 번 사용하면 PPWR 재사용 포장으로 인정되나요?단순히 용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됐는지와 실제 재사용 시스템 안에서 반복 순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Q3. 식품용 IBC의 내피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피라면 재사용 여부와 별도로 식품접촉 적합성과 PFAS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내피의 재질과 관련 시험자료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Q4. 위험물용 IBC도 2030년 40% 재사용 대상인가요?모든 위험물용 IBC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PPWR 제29조 제4항의 위험물 운송용 포장 예외에 해당하는지 운송 방식과 내용물의 위험물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7. 근거자료 및 관련 사례근거자료EU Regulation (EU) 2025/40 공식 법령EU 집행위원회 PPWR Guidance Document (2026)EU 집행위원회 PPWR FAQ관련사례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실적메이저위드 EU PPWR 대응 DoC·TD 컨설팅 고객인증소식

PPWR 플라스틱 용기 EU 수출을 위한 DoC·기술문서(TD) 준비사항 PPWR 플라스틱 용기, EU 수출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플라스틱 용기의 PPWR 대응에서는 포장 구성과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요건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TD)를 갖추고 이를 근거로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해야 합니다.2026년 8월 12일부터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PPWR(Regulation (EU) 2025/40)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EU로 플라스틱 용기를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요건과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재활용성·재생원료 관련 요건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EU에 출하되는 포장부터 관련 근거자료를 갖춰야 하는 시점입니다.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부분은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중심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1. PPWR은 플라스틱 용기에 어떻게 적용될까요?PPWR(Regulation (EU) 2025/40)은 기존 포장·포장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됩니다. 세부 요건은 단계적으로 추가됩니다.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이 대상이므로 한국에서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내포장·외포장·라벨·마개 등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업의 역할에 따라 관련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플라스틱 용기는 PP·PET·PE·PS 등 재질과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접촉 용기는 식품접촉물질 관련 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하며, PPWR의 PFAS 제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2026년 8월 12일부터 EU에 출시되는 포장은 적합성평가 후 DoC를 작성하고 TD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제조자가 적합성을 평가하고 선언하는 자기선언 방식이므로, 관련 시험성적서와 공급업체 자료 등 근거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플라스틱 용기를 EU로 수출한다면 먼저 포장 유형, 재질 구성, 식품접촉 여부 및 적용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2. 플라스틱 용기 PPWR 대응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PPWR에서는 포장 자체뿐 아니라 마개·라벨·잉크·접착제·코팅 등 포장을 구성하는 요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모든 요구사항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적용되는 요건과 향후 적용되는 요건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 주요 확인사항 2026.8.12~ 제5조 물질 요건, 제6조 재활용 가능성 원칙, 제11조 재사용(해당 시), 적합성평가·DoC·TD 2028.2.12~ 제9조 퇴비화 의무(일부 포장) 2028년 이후 (시행법 확정 시) 제12조 라벨링 관련 세부사항 2030년~ (세부 법령에 따라 조정) 제10조 포장 최소화, 재활용성 등급,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빈 공간 비율 50% 이하플라스틱 용기 PPWR 대응 시 확인해야 할 주요 기준PPWR은 사전 심사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감시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DoC와 TD를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포장 식별정보 및 재질·구성요소별 정보요건별 적합성 근거자료시험성적서공급업체 선언자료설계 및 평가 근거DoC 작성 및 관리PPWR 부속서 VIII의 요구사항 충족필요한 경우 회원국 언어로 제공관련 자료의 보관일회용 포장: 5년재사용 포장: 10년플라스틱 용기에서 우선 확인할 항목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용기 본체뿐만 아니라 뚜껑·캡·씰·라벨·잉크·접착제까지 포함한 포장 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현재는 다음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착색제·안료·마스터배치의 중금속 관련 자료식품접촉 용기의 PFAS 관련 자료우려물질 최소화 관련 근거포장 무게·부피 최소화 관련 자료또한 향후 적용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PCR) 최소 함량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PPWR에서는 포장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최소 재생원료 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접촉민감 PET: 2030년 30% → 2040년 50%접촉민감 비PET: 2030년 10% → 2040년 25%일회용 음료병: 2030년 30% → 2040년 65%기타 플라스틱 포장: 2030년 35% → 2040년 65%다만 전체 포장 단위 총중량에서 플라스틱 부분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재생원료 함량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품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종이 등 다른 재질의 포장이라도 플라스틱이 5%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부속서 V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3. 플라스틱 용기 PPWR 대응에서 기업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① 우리 제품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PPWR 대응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과 포장 유형입니다.브랜드 소유자, 포장재 제조사, 충전자, 수입자 등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 사항을 함께 분류해야 합니다. 기업의 역할포장 유형식품접촉 여부재질 구성적용 요구사항② 시험항목과 준비자료 확인시험항목은 적용되는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중금속은 위원회가 권장하는 CEN CR 13695-1 등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FAS의 경우 현재 EU 차원의 조화된 시험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EU 집행위원회 가이던스에서는 총불소(TF) 정량 → 필요 시 유기불소 확인 → TOP 분석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또한 PFAS 관련 한도는 잉크·코팅·접착제까지 포함한 포장 단위 전체를 고려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첨가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무에서는 시험 자체뿐만 아니라 마스터배치·첨가제·잉크·접착제 등의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사항입니다.③ 문서와 현장 운영 기준 정리PPWR 대응자료는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나 공급업체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재질·잉크·접착제·공급업체 등이 변경될 경우 TD를 갱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위임법·시행법의 변경사항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4. 왜 PPWR 대응에 컨설팅이 필요할까요?PPWR은 적용 요구사항과 세부 기준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떤 사항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기준 해석: 위임법·시행법이 순차적으로 마련되고 있어 현재 준비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시험·자료 준비: 불필요한 시험은 비용과 일정을 늘릴 수 있고, 자료가 부족하면 재시험이나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료 일치성 확인: 포장 사양(BOM), TD, 공급업체 자료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특히 식품접촉 포장의 PFAS 관련 요구사항처럼 적용 시점이 빠른 항목은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5. 메이저위드는 어떤 업무를 지원하나요?메이저위드는 기업의 포장 구조와 EU 수출 형태를 검토하여 PPWR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표준·기준 적용 여부 검토제조자·수입자 등 기업의 역할 판단포장 유형 분류적용 조항 매핑시험·문서·준비자료 정리포장 BOM 정리공급업체 자료 요청사항 정리시험 항목 검토TD 구성DoC 초안 작성변경관리 및 갱신체계 검토시험기관·공급업체 대응 지원PPWR은 지정 인증기관을 통한 사전 인증 방식이 아니라 자기선언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시험성적서와 공급업체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플라스틱 용기 준비자료 체크리스트수지 사양서(TDS)마스터배치·첨가제 성분 선언구성요소별 재질·중량표(BOM)중금속 시험성적서식품접촉 적합성 서류PFAS 총불소 스크리닝 결과재생원료 사용 관련 자료플라스틱 용기의 PPWR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적용되는 요구사항과 향후 적용될 요구사항을 구분하고, 제품의 실제 구성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임법·시행법 확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6. 플라스틱 용기 PPWR FAQQ1. PPWR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PPWR(Regulation (EU) 2025/40)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되며, 개별 요구사항은 규정에 정해진 적용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Q2. 플라스틱 용기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구성요소별 재질·중량 자료와 포장 BOM을 기본으로 중금속, 식품접촉 관련 자료, PFAS 관련 자료, 재생원료 및 재활용성 관련 자료 등을 적용 요구사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Q3. PPWR의 DoC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나요?PPWR은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하는 자기선언 방식입니다. 따라서 DoC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TD와 시험·공급업체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Q4. 플라스틱 부분이 전체 포장 중량의 5% 미만이면 PPWR에서 제외되나요?아닙니다. 5% 기준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요건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유해물질, 재활용성, TD·DoC 등 다른 PPWR 요구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7. 근거자료 및 관련 사례근거자료 Regulation (EU) 2025/40 — PPWR 공식 법령EU 집행위원회 PPWR FAQ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관련사례메이저위드 고객사 인증 취득 소식 - (주)코리아하이테크 EU PPWR 대응 DoC·TD 컨설팅

PPWR 스티커·라벨 규제 및 TD·DoC 준비사항PPWR 스티커·라벨도 규제 대상일까요?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박스, 파우치, 용기와 같은 포장재만 PPWR 대응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제품이나 포장재에 부착되는 스티커·라벨 역시 PPWR상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PPWR은 스티커·라벨이 종이인지 플라스틱인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라벨의 재질, 점착제, 인쇄잉크, 분리 가능성 및 전체 포장재의 재활용성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EU 수출제품에 스티커·라벨을 사용하고 있다면 재질 확인부터 TD(Technical Documentation), DoC(EU Declaration of Conformity), 향후 재활용성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1. 제품에 붙이는 스티커·라벨도 PPWR 대상일까요?PPWR에서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포장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제품에 직접 부착되는 라벨과일·채소 등에 사용하는 점착식 라벨병, 용기, 박스 등 다른 포장재에 부착되는 점착식 라벨따라서 제품명, 브랜드, 성분, 바코드 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티커·라벨도 PPWR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모든 스티커·라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현재 사용하는 스티커·라벨이 포장, 포장 구성요소 또는 제품 구성요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스티커·라벨 PPWR 대응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PPWR 대응을 위해서는 단순히 ‘종이 스티커·라벨’, ‘PET 스티커·라벨’과 같이 재질명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다음과 같은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확인사항 표면재 Paper, PET, PP, PE, PVC 등 점착제 Acrylic, Rubber, Hot-melt, Wash-off 등 인쇄·코팅 잉크, 코팅, 라미네이션, 증착 여부 부착 대상 PET, PP, PE, Glass, Paper 등 분리성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가 가능한지 중량 스티커·라벨 및 구성재료별 중량 유해물질 중금속, 필요 시 PFAS 등 재생원료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및 적용 여부PPWR에서는 특히 라벨의 면적, 재질, 점착제 등이 선별 및 재활용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스티커·라벨이 재활용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이 스티커·라벨을 해당 포장재에 붙였을 때 전체 포장이 재활용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3. 스티커·라벨 관련 TD와 DoC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PPWR 대응에서 중요한 문서가 TD(기술문서)와 DoC(EU 적합성 선언)입니다.제조자는 해당 포장이 PPWR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TD에는 어떤 자료가 포함될까요?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포장 및 스티커·라벨의 제품·용도포장 구조와 구성재료스티커·라벨 재질, 두께, 중량 등 사양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중금속 등 시험 및 공급업체 자료재생원료 및 재활용성 관련 근거자료부적합 가능성 및 관리방안예를 들어 최종 포장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PET Bottle → PP Label → Acrylic Adhesive → Printing Ink이와 같이 포장구조와 적용자료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적합성이 확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EU DoC를 작성하게 됩니다.즉, DoC 한 장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DoC를 뒷받침할 수 있는 TD와 시험·공급업체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스티커·라벨의 재질과 재활용성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스티커·라벨은 Paper, PET, PP, PE, PVC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PPWR 대응에서는 어떤 재질이 무조건 좋다고 판단하기보다 스티커·라벨과 본체 포장재의 재질 조합을 확인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동일한 PP 라벨이라도 PET 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와 PP 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Main Packaging + Label + Adhesive + Ink본체와 라벨 재질의 호환성라벨의 크기와 부착 면적점착제의 분리 가능성잉크·코팅 및 이종재질의 영향선별 및 세척 과정에서의 분리 가능성2030년부터는 포장의 Design for Recycling 평가가 본격화되므로 스티커·라벨 역시 전체 포장의 재활용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2030년부터 재생원료 함량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플라스틱 부분이 전체 포장 단위 중량의 5% 미만인 경우에는 PPWR Article 7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생원료 함량 의무에 관한 예외이며, 5%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포장이나 스티커·라벨에 대한 PPWR의 다른 요구사항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PPWR 대응을 위해 연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PPWR은 단계적으로 요구사항이 강화됩니다. 시기 주요 준비사항 2026년~ PPWR 적용범위 확인, 유해물질 관리, TD·DoC 체계 구축 2028년 전후 포장재 재질표시 및 Design for Recycling 세부기준 확인 2030년~ 재활용성 등급,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대응 2035년~ 실제 대규모 재활용(Recycled at Scale) 기준 대응 2038년~ 재활용성 A·B등급 중심으로 기준 강화 2040년~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함량 기준 추가 강화특히 2030년 이후에는 단순히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 EU 재활용 시스템에서 선별·재활용될 수 있도록 포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6. 스티커·라벨 PPWR 대응에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스티커·라벨은 크기가 작아 단순한 부자재로 생각하기 쉽지만, PPWR에서는 포장 전체의 재활용성과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요소입니다.기업이 직접 대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자료와 시험이 필요한지, 어디까지 TD에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모든 스티커·라벨에 동일한 시험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SDS만 보유하고 재질 구성이나 중금속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TD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포장구조 분석→ PPWR 적용범위 확인 → Label·Adhesive·Ink 재질 분석 → 필요 시험 및 공급업체 자료 검토→ 재활용성·재생원료 적용 여부 확인 → TD 구축 → EU DoC 작성메이저위드는 기업별 포장재 구조와 EU 수출 형태를 분석하여 PPWR 적용범위 확인부터 시험자료 검토, 재활용성 검토, TD 및 DoC 작성까지 실무 중심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7. PPWR 스티커·라벨 FAQQ1. 작은 스티커·라벨도 PPWR 대상인가요?제품이나 포장재에 부착되어 포장 기능을 하는 점착식 라벨은 PPWR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Q2. 플라스틱 스티커·라벨이 전체 포장 중량의 5% 미만이면 PPWR 대상이 아닌가요?아닙니다. 5% 미만 예외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의무와 관련된 예외입니다. 유해물질, 재활용성, TD·DoC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Q3. 스티커·라벨만 별도로 재활용성 시험을 하면 되나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PWR은 본체 포장재와 스티커·라벨, 점착제, 잉크 등 전체 포장 구성요소의 조합을 고려하므로 실제 적용되는 포장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8. 근거자료 및 관련사례근거자료EU PPWR 공식 법령 – Regulation (EU) 2025/40PPWR Annex VII – 기술문서(TD) 및 적합성 선언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FAQ관련사례고객인증소식 - [PPWR] (주)코리아하이테크 EU PPWR 대응 DoC·TD 컨설팅

PPWR 포장재 대응을 위한 기술문서(TD) 준비사항EU 수출기업의 포장재 PPWR 대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최근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대유럽 완제품 수출 기업과 포장재 제조·공급기업의 규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포장재를 납품하는 제조 협력사 역시 포장재의 성분 정보와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EU 수출기업의 고객사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제조기업이 PPWR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PPWR 대응에서 포장재 제조·공급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이유PPWR에 따라 완제품 수출 기업은 EU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포장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포장재를 공급하는 제조 협력사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포장재 성분 정보시험성적서기술문서(TD) 관련 자료포장재 소재 및 구성 정보따라서 포장재 제조기업도 고객사가 PPWR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품별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PPWR 적용에 따라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할까요?포장재 제조기업은 PPWR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제품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① 중금속 관리2026년 8월 12일부터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 4대 중금속의 합산 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포장재 제조기업은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와 성분을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② 식품 접촉 포장의 PFAS 관리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PFAS(과불화화합물) 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식품 접촉용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와 관련 시험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③ 재활용성 및 포장재 설계2030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성 등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포장재의 소재와 구조를 고려한 재활용 설계(DfR) 대응도 중요합니다.특히 친환경 단일 재질(Mono-material) 등 향후 재활용성을 고려한 포장재 설계와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PPWR 적용 대상과 주요 요구사항, 대응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포장재 제조기업이 준비해야 할 기술문서(TD)는 무엇일까요?EU 수출기업은 PPWR 대응을 위해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를 구축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포장재 제조기업은 고객사가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포장재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주요 준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재 성분표제품 및 구성요소 관련 자료도면 및 구조 관련 자료시험성적서PPWR 요구사항 관련 증빙자료특히 고객사에서 포장재의 성분 및 기술문서(TD)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품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4. 고객사의 PPWR 자료 제출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포장재 제조기업은 EU 수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PPWR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때 단순히 개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소재 성분, 제품 구조, 시험자료 및 기술문서 관련 자료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특히 고객사에 제출할 수 있는 기술문서(TD) 자료를 사전에 구축해 두면 PPWR 관련 자료 요청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메이저위드의 포장재 제조기업 맞춤형 PPWR 대응메이저위드는 국내 기업의 EU 규제 대응을 지원하며, 포장재 제조기업의 생산환경과 제품 특성에 맞춰 PPWR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① 공급망 제출용 기술문서(TD) 패키지 구축고객사 제출을 위한 PPWR 기술문서(TD)를 구축하고, 소재 성분표, 도면 매핑,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② 유해물질 및 PFAS 시험 분석 지원중금속 및 PFAS 등 PPWR 대응에 필요한 시험항목을 확인하고, 공인 시험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입증자료 확보를 지원합니다.③ DfR 및 친환경 포장재 전환 컨설팅재활용 설계(DfR) 및 감축 의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소재와 구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단일 재질화 등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지원합니다.6. PPWR 대응은 포장재 제조기업의 공급망 경쟁력과도 연결됩니다PPWR 대응은 단순히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절차에 그치지 않고, EU 수출기업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공급망 대응 역량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특히 고객사의 포장재 성분 및 기술문서(TD) 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별 성분 정보와 시험성적서, 기술문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포장재 제조기업이라면 현재 생산하고 있는 포장재의 유형과 소재를 확인하고, PPWR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저위드는 포장재 제조기업의 제품과 생산환경을 바탕으로 PPWR 대응 범위 검토부터 기술문서(TD) 구축, 시험자료 확보 및 친환경 포장재 전환까지 필요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7. FAQQ1. 포장재 제조기업도 PPWR 대응이 필요한가요?네. 완제품 수출기업이 PPWR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포장재와 관련된 성분 정보, 시험성적서 및 기술문서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포장재 제조·공급기업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Q2. PPWR 대응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포장재의 소재 성분표, 제품 및 구성요소 관련 자료, 도면 및 구조 자료, 시험성적서 등 고객사의 기술문서(TD) 작성과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Q3. 포장재의 재활용성도 준비해야 하나요?네. PPWR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적용되므로, 포장재 제조기업도 제품의 소재와 구조를 검토하고 재활용 설계(DfR) 및 단일 재질화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8. 근거자료 및 관련사례근거자료European Commission, Packaging &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EUR-Lex 관련사례컨설팅 실적 - PPWR

PPWR 대응을 위한 포장 시스템 및 기술 기준 검토PPWR 대응, 법률 조항보다 포장 시스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적용되면서 유럽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포장재 관리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합니다.PPWR은 단순히 친환경 소재 사용이나 포장재 변경만을 요구하는 규제가 아니라, 포장의 설계부터 제조, 사용, 회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 기준을 요구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기업은 규정 조항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을 넘어 실제 포장 구성, 재질, 기능, 재활용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포장 기술 관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1. DoC 작성 유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PPWR 대응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특정 위임법 발효 전까지 적합성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의무가 없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PPWR 전체 요구사항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 세부 평가 기준 마련과 관련된 범위로 이해해야 합니다.현재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를 준비하고, 평가 가능한 항목부터 적합성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DoC는 제조자가 제품이 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문서이므로, 시험 결과와 기술자료 등 관련 근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2. 우려물질 관리와 포장 최소화는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PPWR에서는 “최소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우려물질 관리와 포장 최소화는 관리 대상과 평가 방식이 다른 영역입니다.2.1 우려물질 최소화는 성분 관리 영역입니다PPWR 제5조의 우려물질 최소화는 포장재 내부의 유해·우려물질을 관리하는 개념입니다.원재료, 잉크, 접착제, 코팅제 등 포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포함된 물질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최종 제품 시험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 구성요소별 원재료 정보와 공급망 자료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2.2 포장 최소화는 구조 및 설계 관리 영역입니다포장 최소화는 제품 보호, 운송 안정성 등 필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포장의 중량과 부피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물질 관련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포장 최소화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포장의 구조, 사용 목적, 제품 보호 기능, 물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설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3. PPWR은 포장공학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PPWR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규정 조항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포장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PPWR은 단순히 법률 문구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포장재의 재질과 물성, 제품 보호 기능, 유통 환경, 수거·선별·재활용 과정까지 고려하는 포장 기술 관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특히 PPWR 대응을 위해서는 EN 13428(포장 감량), EN 13430(재료 재활용 가능 포장 요구사항), EN 13429(재사용 포장) 등 유럽 포장 관련 표준과 함께 제품별 포장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또한 ISO 18600 시리즈 등 국제 포장 관련 기준을 함께 검토하고, 포장재 물성 및 재활용 체계를 고려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즉 PPWR 대응은 단순한 법률 검토가 아니라 포장 설계, 품질관리 데이터, 공급망 정보를 연결하는 포장 시스템 관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4. PPWR 대응을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PPWR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포장 구성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 내용 포장 구성 포장재 종류, 재질, 구성요소 확인 물질 관리 원재료, 첨가제, 우려물질 관련 자료 확인 기술문서 시험자료 및 적합성 평가 자료 관리 설계 관리 재활용성 및 포장 최소화 검토특히 PPWR 대응 자료는 단순 시험성적서를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장 구성 정보와 시험 결과, 적합성 평가 자료가 연결된 기술문서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업별 제품과 포장 구조에 따라 필요한 대응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 대상과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PPWR 적용 대상과 주요 요구사항, 대응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5. PPWR 대응은 포장 시스템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PPWR은 특정 시험 하나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라 포장재의 구성, 성능, 설계, 재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기업은 DoC와 기술문서 준비뿐만 아니라 포장 설계, 물질 정보, 시험자료, 공급망 데이터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또한 물질 정보 관리, 재활용성 평가, 포장 감량 설계, 라벨링 및 공급망 데이터를 하나의 관리 체계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현재 사용하는 포장의 적용 범위와 확보 자료를 먼저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항목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6. FAQQ1. PPWR 대응을 위해 DoC를 바로 준비해야 하나요?PPWR 일부 세부 기준은 추가 마련이 필요하지만,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관리와 기술문서 준비는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Q2. PPWR 대응 시 포장재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포장 구성과 규정 요구사항을 먼저 검토한 후 필요한 개선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Q3.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PPWR 대응이 가능한가요?시험자료뿐만 아니라 포장 구성, 설계 기준, 기술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7. 근거자료 및 관련 사례근거자료European Commission, Packaging &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EUR-Lex 관련사례컨설팅 실적 - PPWR

EU PPWR 포장재 규제와 EU 수출기업의 포장재 대응사항PPWR, EU 수출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제품 자체의 규제뿐만 아니라 포장재에 적용되는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PPWR은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뿐만 아니라 재활용성, 포장 최소화, 우려물질 등 다양한 요건을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단순히 친환경 소재로 포장재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EU 수출기업은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의 구성과 적용 범위, 주요 규제 요건과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 PPWR은 포장재 업체만의 규제가 아닙니다PPWR은 특정 포장재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EU 집행위원회는 PPWR이 재질이나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포장과 포장폐기물을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조, 구성, 재활용 또는 회수 가능성과 관련된 요구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제품처럼 완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기업도 제품과 함께 시장에 공급되는 포장을 확인해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제품에도 여러 종류의 포장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용기, 캡, 펌프, 라벨, 완충재, 개별 박스, 운송용 포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어떤 포장이 PPWR의 적용 대상인지와 해당 포장에 대한 의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EU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적용되는 제품 포장 사례EU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대응을 위한 제품 완충재 및 포장 구성 사례EU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재활용성 요구사항과 관련된 재활용 포장 사례2.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EU는 2030년까지 EU 시장의 모든 포장을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PPWR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포장재를 선택할 때 단순히 디자인이나 소재의 친환경성만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어떤 재질을 사용했는가여러 재질이 복합되어 있는가소비자가 쉽게 분리할 수 있는가라벨이나 코팅이 재활용을 방해하지 않는가불필요하게 큰 포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즉, 단순히 ‘친환경 소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질을 어떤 구조로 사용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PPWR 적용 대상과 주요 요구사항, 대응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 PFAS 등 우려물질 관리도 중요합니다특히 식품 접촉 포장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화학물질 관련 요구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EU 집행위원회는 PPWR 주요 내용 가운데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의 최소화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접촉 포장재의 PFAS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급업체가 단순히 “친환경 포장재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원재료 정보와 필요한 시험·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PPWR 컨설팅을 맡기면 무엇이 달라질까요?전문 컨설팅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준비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제품별 포장 구성과 공급업체 자료, 시험성적서·기술문서 등 현재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기업에 필요한 PPWR 대응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포장재를 변경하거나 시험을 진행하기보다 제품별 포장 구성과 PPWR 적용 범위,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준비사항을 구분하면 불필요한 시험이나 포장 변경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PPWR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5. PPWR FAQQ1. PPWR은 포장재 제조업체만 확인하면 되나요?아닙니다. 포장재 제조업체뿐 아니라 제품을 포장해 EU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도 해당 포장의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Q2. PPWR 대응을 위해 포장재를 바로 변경해야 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제품별 포장 구성과 재질, 적용되는 요구사항, 현재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후 필요한 변경이나 시험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Q3. 식품 접촉 포장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식품 접촉 포장은 PFAS 등 우려물질 관련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공급업체의 원재료 정보나 시험·증빙자료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6. 근거자료 및 관련 사례근거자료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EUR-LexEuropean Commission, Packaging &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관련사례컨설팅 실적 - PPWR

PPWR EU 포장 규제와 기업 대응 준비사항 PPWR, EU 수출 기업이 준비해야 할 포장 규제는 무엇일까요?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이제 제품 자체의 안전성과 성능뿐만 아니라, 제품을 보호하는 포장재의 규제 대응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포장재의 설계부터 재활용, 재사용, 표시사항까지 관리하는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입니다.판매포장뿐만 아니라 제품을 묶는 포장, 운송 과정에서 사용하는 포장까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출 기업의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PPWR의 제정 배경, 주요 규제 내용,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의 역할까지 정리합니다.1. PPWR이란 무엇인가요?PPWR은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의 약자로, EU 시장에서 사용되는 포장재와 포장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공식 규정명은 Regulation (EU) 2025/40이며,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어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됩니다.다만 모든 의무사항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유해물질 관리처럼 적용일부터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반면, 재활용성 등급, 재생원료 사용 비율, 라벨링 등 일부 요구사항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기업은 적용 시점 이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 공급업체 협의,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2. PPWR은 왜 제정되었나요?기존 EU에서는 PPWD(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를 통해 포장 및 포장폐기물을 관리해 왔습니다.하지만 지침(Directive) 형태로 운영되면서 회원국별 법제화 과정에서 적용 방식과 수준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PPWR은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 EU 전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규정(Regulation) 형태로 제정되었습니다.규정은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동일한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기존 포장 규제가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중심이었다면, PPWR은 포장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불필요한 포장 감소재활용 가능한 포장 설계재생원료 사용 확대재사용 가능한 포장 시스템 구축포장 관련 정보 표시 강화 3. PPWR 주요 규제 내용은 무엇인가요?PPWR은 단순히 특정 시험 항목만 확인하는 규정이 아니라,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주요 규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기업 확인 자료유해물질 관리 포장재 내 우려물질 및 중금속 기준 확인 원재료 성분자료, 재질증명서, 시험성적서재활용성 실제 수거·분류·재활용 가능한 구조 요구 포장 구조, 재질 구성, 분리 가능 여부 자료재생원료 사용 일부 플라스틱 포장에 재생원료 사용 요구 재생원료 함량 자료, 공급업체 확인서재사용성 반복 사용·세척 과정에서도 기능 유지 필요 내구성 자료, 재사용 시스템 자료포장 최소화 과도한 무게·부피·불필요한 공간 감소 요구 포장 도면, 치수, 설계 근거라벨링 포장 재질 및 분리배출 정보 표시 라벨 시안, 재질 정보따라서 PPWR 대응을 위해서는 시험성적서뿐만 아니라 포장 설계, 원재료, 공급망 자료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4. PPWR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는 왜 중요한가요?PPWR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험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해당 포장재가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근거를 정리한 기술문서(TD)와 제조자가 적합성을 선언하는 EU 적합성 선언서(DoC)가 핵심 자료입니다. 구분 기술문서(TD) 적합성 선언서(DoC)역할 포장재가 PPWR 요건을 충족한다는 근거 자료 정리 제조자가 적합성을 공식 선언주요 내용 포장 설명, 도면, 재료 구성, 적용 기준, 평가자료, 시험보고서 제조자 정보, 포장 식별정보, 적용 규정, 발행일 및 서명작성 기준 PPWR 부속서 Ⅶ PPWR 제39조 및 부속서 Ⅶ관리 방법 재질·설계·공급업체 변경 시 영향 검토 변경사항 반영 후 최신 상태 유지시험성적서는 TD를 구성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하지만 시험 결과만으로 포장 최소화, 재활용 구조, 재사용성, 라벨링 요건까지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중금속 시험 결과가 적합하더라도 포장이 과도하게 크거나, 재질 분리가 어렵거나, 필요한 표시사항이 없다면 PPWR 전체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PPWR 대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포장재 현황 파악 → 적용 요구사항 분석 → 부족 자료 확인 → 시험 및 평가 → TD 작성 → DoC 발행* PPWR 적용 대상과 주요 요구사항, 대응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5. PPWR 적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PPWR은 별도의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해당 포장재가 PPWR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적합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EU 수입자 및 유통사의 거래 보류제품 출하 및 시장 출시 지연포장재 재설계 및 추가 시험 비용 발생유통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회수 위험신규 거래처 확보 제한제품 자체의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포장재 규제 대응이 부족하면 EU 시장 진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PWR은 단순히 포장 폐기물을 관리하는 규제가 아니라,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포장재의 설계와 관리 방식을 요구하는 규제입니다.EU 수출 기업은 포장재의 재질, 구조, 공급망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준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포장재 변경에는 공급업체 협의와 시험평가 등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적용 이후가 아닌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6. 근거자료 및 관련 사례근거자료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EUR-Lex European Commission, Packaging &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관련사례컨설팅 실적 - PPW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