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종이상자·카톤 DoC·TD 준비사항
종이상자·카톤의 PPWR 대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종이상자·카톤의 PPWR 대응에서는 포장 구성과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요건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TD)를 갖추고 이를 근거로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부터는 물질 요건과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제한 등 현재 적용되는 사항과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재활용성·재생원료 요건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인 PPWR(Regulation (EU) 2025/40)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EU에 출하되는 포장부터 근거자료를 갖춰야 하는 시점입니다.
실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은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이상자를 중심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이 대상이며, 식품·음료·화장품·생활용품 등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EU로 수출한다면 해당 제품의 내포장·외포장·라벨·마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포장재 제조사뿐 아니라 자사 브랜드로 포장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수입자·유통자도 역할에 따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EU에 출시되는 포장은 적합성평가를 거쳐 DoC를 작성하고 TD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CE 마크나 인증서가 아니라 제조자가 직접 선언하고 책임지는 자기선언이므로, 준비한 근거자료의 수준이 곧 대응력으로 이어집니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종이상자는 재활용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재질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잉크·코팅·접착제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포장인지 그룹·운송·이커머스포장인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PWR에서는 판매포장·그룹포장·운송포장·이커머스포장 등 포장 유형과 함께 포장을 이루는 마개·라벨·잉크·접착제·코팅 등 구성요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DoC는 포장 유형별로 작성합니다.
시기 | 주요 내용 |
2026.8.12~ 이미 적용 | 제5조 물질 요건(Pb·Cd·Hg·Cr(VI) 4종의 중금속 합계 100mg/kg, 유해물질(SoC) 최소화, 식품접촉 포장 PFAS 한도), 제6조 재활용 가능성 원칙, 제11조 재사용(해당 시), 적합성평가·DoC·TD |
2028.2.12 | 제9조 퇴비화 의무(티백 등 일부 포장) |
2028년 이후 시행법 확정 시 | 제12조 라벨링(시행법 지연 중) |
| 2030.1.1~ 세부 법령에 따라 조정 | 제10조 포장 최소화, 재활용성 등급,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빈 공간 비율 50% 이하 |
사전 심사기관은 없고, 시장감시당국이 요청할 때 DoC와 TD를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확인할 항목
향후 확인할 항목
마케팅이나 소비자 선호만으로는 추가 층·부피의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므로, 포장 최소화에 대한 근거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제조자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브랜드 소유자, 포장재 제조사, 충전자, 수입자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포장 유형·식품접촉 여부·재질 구성도 함께 분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응에서는 공급사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질·잉크·접착제·공급사가 변경될 때 TD를 갱신하는 체계와 보관 기간 관리, 위임법·시행법 업데이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판매 회원국 언어로 DoC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포장·운송포장·이커머스포장 중 무엇인지, 식품접촉인지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집니다.
선물세트는 트레이·상자·슬리브가 겹쳐 유형별 분류가 필요하며, 제지사 → 인쇄사 → 가공사로 이어지는 공급망에서 PFAS·중금속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라미네이션·박·UV 등의 후가공이 재활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양 변경 관리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PWR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규정 문구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에 어떤 요구사항이 실제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가이던스와 FAQ가 나온 뒤에도 위임법·시행법이 약 30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일부는 지연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사항까지 기록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시험하거나 반대로 근거를 빠뜨리면 재시험과 출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접촉 포장의 PFAS는 재고 소진 유예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가이던스의 입장이므로 늦을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포장 사양(BOM), TD, 공급사 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후가공이 많은 프리미엄 상자일수록 어디까지가 최소화의 근거이고 어디부터 과포장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메이저위드는 종이상자·카톤의 PPWR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합니다.
PPWR은 지정 인증기관 없이 자기선언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시험성적서 확보와 공급사 자료 커뮤니케이션 지원이 중요합니다.
종이상자 PPWR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품의 재질과 사용 용도부터 확인하고, 적용 요건에 맞춰 필요한 기술자료와 문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임법·시행법 확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EU 시장에 출시되는 종이상자·카톤은 PPW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장 유형과 식품접촉 여부, 재질 구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자체뿐 아니라 잉크·코팅·접착제 등 구성요소와 포장 최소화, 재활용성 등의 요구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oC는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제조자의 선언이며, TD는 해당 선언을 뒷받침하는 재질·설계·시험·공급망 등의 기술자료입니다.
지종·평량·규격 사양서와 원지 공급사 선언서, 잉크·코팅·접착제 관련 자료, 후가공 명세, 시험성적서 등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U Regulation (EU) 2025/40 공식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