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밴드 PPWR 대응 핵심사항
PP밴드는 PPWR에서 어떤 기준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PP밴드는 사용 형태에 따라 PPWR의 운송포장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팔레트 위 제품을 고정·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트랩은 PPWR의 운송포장 재사용 규정에서도 명시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EU에 PP밴드를 공급하는 기업은 재질과 사용 용도, 재활용성, PCR 재생원료, 포장 최소화 및 적합성 문서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인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EU 시장에 공급되는 포장재에는 유해물질, 재활용성, 재생원료, 포장 최소화, 표시 등의 요구사항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PP밴드를 EU로 직접 수출하거나, PP밴드를 사용하는 고객사가 EU에 제품을 수출한다면 PPWR 적용 여부와 함께 EU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P밴드를 기준으로 PPWR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요구사항과 DoC·TD 준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PPWR 대응을 위해 PP밴드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금속과 PFAS(식품접촉 포장재) 등 함유 한도를 초과한 포장은 EU 시장에 둘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이미 적용 중입니다.
2030년부터 중량 기준 70%(C등급)에 미달하는 포장은 출시가 불가하며, 2038년부터는 A·B등급 포장만 시장 출시가 허용됩니다.
PPWR은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생원료의 최소 함량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포장 단위 전체 중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부분은 해당 최소 재생원료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재생원료 함량 기준은 2030년 품목별 10%~35%이며, 2040년에는 25%~65%로 강화됩니다.
Article 29(1)은 2030년부터 EU 내에서 특정 운송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s)에게
해당 운송포장 중 최소 40%를 재사용 시스템(system for re-use) 내에서 재사용 가능한 포장(reusable packaging)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안정화·보호하기 위한 스트랩(straps, 결속용 밴드)도 해당 운송포장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PPWR에서 포장재는 단순히 제품을 담는 박스나 용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담고(containment), 보호하고(protection), 취급하고(handling), 배송하고(delivery), 진열·제시(presentation)하기 위한 구성품도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PWR은 포장 단위를 본체뿐만 아니라 통합 구성요소와 분리 가능한 구성요소까지 포함해 평가합니다.
따라서 PP밴드 역시 실제 사용 목적과 공급 형태에 따라 PPW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분류가 잘못되면 이후 재활용성 평가나 재생원료 함량, DoC 작성 범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P밴드는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박스를 묶거나 팔레트 위 화물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운송포장용 스트래핑 자재입니다.
PPWR에서는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안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트랩을 운송포장 재사용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PP밴드를 EU 공급망에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PP 재질 제품”이라는 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PWR은 2030년을 전후하여 플라스틱 포장에 재생원료 함량 기준과 Design for Recycling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PP밴드 제조기업이라면 재생 PP 함량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생원료를 사용했으며 해당 비율을 어떻게 추적·검증했는지까지 TD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30년부터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포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중량과 부피가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설계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PP밴드는 단순히 “얇게 만들었다”는 설명보다는 인장강도와 결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폭·두께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PWR 대응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DoC와 TD입니다.
두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는 제조자가 해당 포장이 PPWR의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는 그 선언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질, 설계, 시험, 계산, 공급망 자료 등을 정리한 기술 근거입니다.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의 작성 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WR 대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규정 문구를 확인하는 것보다 우리 제품에 어떤 요구사항이 실제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플라스틱 제품이라도
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PPWR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DoC는 한 장의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DoC에 기재한 적합성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자료 → 제품구조 → 시험성적서 → 재활용성 → 재생원료 → 포장 최소화 → 생산관리까지 TD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PPWR 대응을 준비한다면 제품별 적용조항을 먼저 분석하고, 필요한 시험과 공급자 자료를 정리한 뒤 DoC와 TD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메이저위드는 기업의 제품 구성과 EU 공급 형태를 검토하여 PPWR 적용범위를 분석하고, 제품별 DoC 및 TD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대응방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U 수출을 앞두고 PP밴드의 PPWR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품의 재질과 사용 용도부터 체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PP밴드가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고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스트랩(strap)으로 사용되는 경우 PPWR에서 운송포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PP 재질이라는 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 용도와 공급 형태, 포장 내 역할을 확인하여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PPWR의 40% 재사용 목표는 PP밴드 제조기업이 생산량의 40%를 재사용 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30년부터 EU 내에서 스트랩 등 특정 운송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는 해당 운송포장 전체 사용량 중 최소 40%를 재사용 시스템 내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발표된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26/429에 따라 팔레트 래핑과 스트랩은 PPWR Article 29(2) 및 (3)의 100% 재사용 의무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Article 29(1)의 전체 40% 재사용 목표에서는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PP 수지와 PCR(Post-Consumer Recycled, 소비 후 재생원료) 사용 여부 및 함량, 마스터배치·첨가제 정보, 제품의 중량·폭·두께 등 기본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 가능성 검토자료, 원재료 관련 유해물질 자료, 재생원료 추적자료 및 필요한 경우 제품 성능자료 등을 준비하여 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제품별 적용사항을 검토하고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를 준비할 때 기술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U Regulation (EU) 2025/40 공식 법령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2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