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포장재 PPWR 대응 및 규제사항
골판지 포장재의 PPWR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U 수출제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장재 중 하나가 골판지 상자입니다. 골판지는 종이 기반의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PPWR 대응에서는 단순히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골판지 원지뿐만 아니라 접착제, 인쇄잉크, 코팅, 라미네이션, 테이프와 라벨 등 최종 포장구조의 구성요소를 함께 확인하고, 적용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PPWR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진행하고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와 EU 적합성 선언서(DoC, EU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준비해야 하므로,
골판지 포장재의 구조와 구성재료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EU 수출에 골판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이 PPWR에 따라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네. 제품을 보호하거나 운송·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골판지 상자는 PPWR 적용 대상인 포장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PWR에서는 Paper/Cardboard Packaging을 포장재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자(Box), 트레이, 그룹포장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골판지 상자는 종이·판지 포장재로 관리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 필름이나 코팅층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종이가 주재료인 복합포장(Composite Packaging)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골판지의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최종 포장 단위의 구성재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이너·골심지 → 접착제 → 인쇄잉크 → 코팅·라미네이션 → 테이프·라벨 등 부착물
이처럼 골판지 원지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와 부착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PPWR 대응을 위해서는 골판지 포장재의 구성과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확인 사항 |
골판지 원지 | 라이너, 골심지 등 재질 구성 |
접착제 | 골판지 제조·접합에 사용하는 접착제 |
인쇄 | 잉크 종류 및 인쇄 범위 |
| 표면처리 | 코팅, 발수처리, 바니시 등 |
| 복합재질 | PE·PP 필름, 라미네이션 등 |
| 부착물 | 테이프, 라벨, 스티커 등 |
| 유해물질 | Pb, Cd, Hg, Cr(VI) 등 |
| 구조 | 골판지 종류, 두께, 중량, 포장규격 |
| 재활용성 | 종이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재활용 가능한지 |
PPWR에서는 포장 자체뿐만 아니라 접착제, 잉크, 코팅 및 다른 포장 구성요소가 재활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골판지 포장재의 PPWR 대응에서는 단순히 "골판지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사용하는 골판지의 실제 구조가 종이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PWR에 따라 제조자는 시장에 포장을 출시하기 전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문서(TD)를 작성해야 합니다.
적합성이 입증되면 이를 바탕으로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합니다.
골판지 포장의 제품명과 사용 목적
규격, 구조, 중량 및 도면
라이너·골심지 등 구성재료
접착제, 잉크, 코팅 등 부자재 정보
PPWR 적용 요구사항
중금속 등 시험·공급업체 자료
재활용성 평가자료
포장 최소화 평가자료
적용 표준 및 기술규격
부적합 위험평가 및 시험자료
PPWR Annex VII에서는 일반적인 포장 설명, 설계·제조자료, 구성재료, 적용 표준 및 기술규격,
재활용성·포장 최소화 등에 대한 평가와 시험보고서 등을 기술문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 유형별로 DoC를 작성하고, 일반적인 일회용 골판지 포장의 경우 TD와 DoC를 시장 출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DoC 한 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해당 선언의 적합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PWR에서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이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Design for Recycling 기준은 향후 세부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골판지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aper/Cardboard
Adhesive
Printing Ink
Coating/Lamination
Tape/Label
예를 들어 종이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전체 포장재의 재활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플라스틱 라미네이션
종이와 분리가 어려운 코팅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는 접착제
이종재질 테이프·라벨
재생섬유 품질에 영향을 주는 잉크·첨가물
PPWR에서는 2030년부터 포장 재활용성을 A·B·C 등급으로 평가하고 이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2038년부터는 원칙적으로 A 또는 B등급의 포장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PPWR Article 7의 2030년 최소 재생원료 함량 의무는 플라스틱 포장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반적인 종이·골판지 포장재에 동일한 최소 재생지 함량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골판지에 플라스틱 코팅이나 라미네이션 등 플라스틱 부분이 포함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Article 7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골판지는 이미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포장재이기 때문에 별도의 PPWR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PPWR 대응에서는 골판지 원지 자체보다 최종 포장구조를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골판지가 어떤 PPWR 포장 범주에 해당하는지
원지·접착제·잉크 중 어디까지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유해물질 시험이 필요한지
코팅·라미네이션이 재활용성에 영향을 주는지
테이프와 라벨까지 어디까지 평가해야 하는지
동일 재질의 여러 규격을 하나의 포장 유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TD와 DoC를 어떤 단위로 작성해야 하는지
2030년 포장 최소화 기준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따라서 골판지 포장재의 PPWR 대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골판지 포장구조 분석 → PPWR 적용범위 확인 → 구성재료 분석 → 시험·공급업체 자료 검토 → 재활용성 평가 → 포장 최소화 검토 → TD 구축 → DoC 작성
메이저위드는 기업별 골판지 포장구조와 EU 수출 형태를 분석하여 PPWR 적용범위 검토부터 원재료 자료 분석, 시험항목 선정, 재활용성 검토, TD 및 DoC 작성까지 실무 중심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네. 제품의 판매·보호·운송 등에 사용되는 골판지 상자는 PPWR의 Paper/Cardboard Packaging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PPWR의 최소 재생원료 함량 의무는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종이·골판지에 동일한 최소 재생지 함량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골판지는 재활용성, 포장 최소화 등 다른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플라스틱 코팅이나 라미네이션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 골판지 포장에는 접착제, 잉크, 코팅, 테이프, 라벨 등 여러 구성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최종 포장구조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와 시험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UR-Lex — Regulation (EU) 2025/40 (PPWR) 공식 법령
European Commission — PPWR 공식 안내
European Commission — PPWR FAQ
European Commission — PPWR Guidance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