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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랩 PPWR 대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품인증팀 파트장 박가람 2026-10-29 Number of views 32


 스트랩 PPWR 대응을 위한 재생원료·재활용성·DoC·TD 준비사항스트랩 PPWR 대응을위한 재생원료·재활용성·DoC·TD 준비사항




스트랩 PPWR 대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고정·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스트랩은 PPWR의 운송포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EU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재질, 재활용성, PCR 재생원료, 재사용 및 DoC·TD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인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EU 시장에 공급되는 포장재에 유해물질, 재활용성, 재생원료, 포장 최소화, 표시 등의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스트랩을 EU로 직접 수출하거나, 스트랩을 사용하는 고객사가 EU에 제품을 수출한다면 PPWR 적용 여부와 함께 EU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트랩을 기준으로 PPWR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요구사항과 DoC·TD 준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PPWR은 앞으로 무엇이 더 강화될까요? 

PPWR 대응을 준비한다면 앞으로 적용되는 주요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물질 제한

중금속과 PFAS(식품접촉 포장재) 등의 함유 한도를 초과한 포장은 EU 시장에 둘 수 없습니다.


재활용 가능성 등급제

2030년부터 포장은 재활용성 등급에 따라 관리되며, C등급은 70% 이상의 재활용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2038년부터는 A·B등급 포장만 EU 시장 출시가 허용됩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PCR) 함량 의무

PPWR은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생원료의 최소 함량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포장 단위 전체 중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부분은 해당 최소 재생원료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30년에는 품목별로 10%~35%, 2040년에는 25%~65%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재사용·최소화

Article 29(1)은 2030년부터 EU 내에서 특정 운송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운영자에게 해당 운송포장 중 최소 40%를 재사용 시스템 내에서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안정화·보호하기 위한 스트랩(straps, 결속용 밴드)도 해당 운송포장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2. 스트랩도 PPWR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PPWR에서 포장재는 단순히 제품을 담는 박스나 용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담고(containment), 보호하고(protection), 취급하고(handling), 배송하고(delivery), 

진열·제시(presentation)하기 위한 구성품도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PWR은 포장 단위를 본체뿐만 아니라 통합 구성요소와 분리 가능한 구성요소까지 포함해 평가합니다.

따라서 스트랩 역시 실제 사용 목적과 공급 형태에 따라 PPWR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지
  • 1차·2차·3차 포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단독 포장재인지 포장의 구성요소인지
  • 최종적으로 EU 시장에 어떤 형태로 공급되는지


이러한 분류가 잘못되면 이후 재활용성 평가, 재생원료 함량, DoC 작성 범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스트랩은 먼저 ‘재질 분류’부터 해야 합니다

스트랩이라는 명칭 아래에도 실제 제품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PP 스트랩
  • PET 스트랩
  • PE계 스트랩
  • 섬유계 스트랩
  • 복합재질 스트랩


PPWR의 재생원료 의무는 플라스틱 포장에 적용되므로 어떤 소재로 제조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또한 스트랩에 금속 버클이나 클립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PPWR 재활용성 평가에서 이종재질 구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PPWR Annex II에서는 향후 Design for Recycling 기준을 설정할 때 주재질뿐 아니라 

포장 구성요소의 분리 가능성, 선별·재활용 효율, 접착제·인쇄 등 재활용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랩에 금속 버클이나 클립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종재질 구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랩 TD에서 확인할 사항

① 주재질
PP, PET, PE, 섬유 등 정확한 소재 확인


② 부자재
버클, 클립, 접착제, 코팅, 인쇄 등 추가 구성 확인


③ 재활용성
주재질과 부자재가 분리 가능한지 확인


④ 재생원료
재생 플라스틱 사용 시 PCR 함량 및 공급망 추적자료 관리


⑤ 제품 성능
포장 최소화 요구사항을 검토하면서 스트랩의 기능 유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 신율, 결속성능 등 필요한 성능자료를 확보


스트랩도 팔레트 위 화물을 안정화하거나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PPWR의 운송포장 재사용 규정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활용 가능한 소재인지’만 검토하기보다 사용 형태까지 포함한 PPWR 분류가 필요합니다.






4. PPWR 대응에서 DoC와 TD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PPWR 대응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DoC와 TD입니다.

두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는 제조자가 해당 포장이 PPWR의 적용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반면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는 그 선언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질, 설계, 시험, 계산, 공급망 자료 등을 정리한 기술 근거입니다.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의 작성 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왜 PPWR 컨설팅이 필요할까요?

PPWR 대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규정 문구를 확인하는 것보다 우리 제품에 어떤 요구사항이 실제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플라스틱 제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PPWR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매포장인지 운송포장인지
  • 완성 포장재인지 포장 구성요소인지
  • 식품접촉 제품인지
  • 단일재질인지 복합재질인지
  • 일회용인지 재사용 포장인지


또한 DoC는 한 장의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DoC에 기재한 적합성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자료 → 제품구조 → 시험성적서 → 재활용성 → 재생원료 → 포장 최소화 → 생산관리까지 TD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PPWR 대응을 준비한다면 제품별 적용조항을 먼저 분석하고, 필요한 시험과 공급자 자료를 정리한 뒤 DoC와 TD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메이저위드는 기업의 제품 구성과 EU 공급 형태를 검토하여 PPWR 적용범위를 분석하고, 제품별 DoC 및 TD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대응방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U 수출을 앞두고 스트랩의 PPWR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품의 재질과 사용 용도부터 체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




6. 스트랩 PPWR FAQ

Q1. 모든 스트랩이 PPWR 적용 대상인가요?

모든 스트랩이 제품명만으로 PPWR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목적과 포장 기능, 공급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안정화·보호하기 위한 스트랩은 PPWR Article 29의 운송포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2030년부터 스트랩을 모두 재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PPWR Article 29(1)은 2030년부터 대상 운송포장 전체 사용량 중 최소 40%를 재사용 시스템 내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팔레트 위 제품을 안정화·보호하는 스트랩은 별도의 100% 재사용 의무에서는 제외되므로 두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3. PP·PET 등 플라스틱 스트랩도 PCR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플라스틱 포장에는 PPWR의 최소 재생원료 함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식품접촉 PP·PET 스트랩의 경우 2030년 35%, 2040년 65% 기준이 관련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재질과 포장 유형, 사용 목적 및 예외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PPWR 대응을 위해 DoC와 TD를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

PPWR 적용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포장은 기술문서(TD)를 통해 적합성을 입증하고,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TD와 DoC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근거자료 및 관련 사례

근거자료

EUR-Lex — Regulation (EU) 2025/40 (PPWR)

EUR-Lex —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26/429

European Commission — FAQ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관련사례

메이저위드 PPWR 인증 컨설팅 실적

메이저위드 고객사 인증 취득 소식 -  [PPWR] (주)코리아하이테크 EU 적합성 선언(DoC)·기술문서(TD) 컨설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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