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포장재 대응을 위한 기술문서(TD) 준비사항
EU 수출기업의 포장재 PPWR 대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대유럽 완제품 수출 기업과 포장재 제조·공급기업의 규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포장재를 납품하는 제조 협력사 역시 포장재의 성분 정보와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EU 수출기업의 고객사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제조기업이 PPWR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장재 제조기업은 PPWR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제품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 4대 중금속의 합산 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포장재 제조기업은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와 성분을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PFAS(과불화화합물) 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품 접촉용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와 관련 시험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2030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성 등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포장재의 소재와 구조를 고려한 재활용 설계(DfR) 대응도 중요합니다.
특히 친환경 단일 재질(Mono-material) 등 향후 재활용성을 고려한 포장재 설계와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PPWR 적용 대상과 주요 요구사항, 대응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수출기업은 PPWR 대응을 위해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장재 제조기업은 고객사가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포장재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준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고객사에서 포장재의 성분 및 기술문서(TD)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품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장재 제조기업은 EU 수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PPWR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개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소재 성분, 제품 구조, 시험자료 및 기술문서 관련 자료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객사에 제출할 수 있는 기술문서(TD) 자료를 사전에 구축해 두면 PPWR 관련 자료 요청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메이저위드의 포장재 제조기업 맞춤형 PPWR 대응
메이저위드는 국내 기업의 EU 규제 대응을 지원하며, 포장재 제조기업의 생산환경과 제품 특성에 맞춰 PPWR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제출을 위한 PPWR 기술문서(TD)를 구축하고, 소재 성분표, 도면 매핑,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중금속 및 PFAS 등 PPWR 대응에 필요한 시험항목을 확인하고, 공인 시험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입증자료 확보를 지원합니다.
재활용 설계(DfR) 및 감축 의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소재와 구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단일 재질화 등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지원합니다.
6. PPWR 대응은 포장재 제조기업의 공급망 경쟁력과도 연결됩니다
PPWR 대응은 단순히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절차에 그치지 않고, EU 수출기업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공급망 대응 역량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포장재 성분 및 기술문서(TD) 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별 성분 정보와 시험성적서, 기술문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장재 제조기업이라면 현재 생산하고 있는 포장재의 유형과 소재를 확인하고, PPWR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저위드는 포장재 제조기업의 제품과 생산환경을 바탕으로
PPWR 대응 범위 검토부터 기술문서(TD) 구축, 시험자료 확보 및 친환경 포장재 전환까지 필요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 FAQ
네. 완제품 수출기업이 PPWR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포장재와 관련된 성분 정보,
시험성적서 및 기술문서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포장재 제조·공급기업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포장재의 소재 성분표, 제품 및 구성요소 관련 자료, 도면 및 구조 자료, 시험성적서 등 고객사의 기술문서(TD) 작성과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PPWR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적용되므로, 포장재 제조기업도 제품의 소재와 구조를 검토하고
재활용 설계(DfR) 및 단일 재질화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근거자료 및 관련사례
근거자료
European Commission, Packaging &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EUR-Lex
관련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