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코르크 바닥포장재 컨설팅 사례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을 준비하려면 제품의 기술성과 품질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적합성과 신청제품의 규격·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특히 혁신제품을 기반으로 우수제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혁신제품과 신청제품의 연관성, 제품규격서와 실제 제품의 동일성, 조달물자로서의 성능·품질 신뢰성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을 처음 준비하는 기업이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과 함께, 코르크 바닥포장재로 우수제품 인증을 취득한 ㈜에프씨코리아랜드의 실제 컨설팅 사례를 소개합니다.1.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은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은 기술성과 품질 등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우수제품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제품의 기술적 특징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제품의 기술성, 품질 신뢰성, 공공조달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특히 혁신제품을 기반으로 우수제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지정받은 혁신제품과 이번에 신청하는 제품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혁신제품 기반 우수제품 신청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혁신제품을 기반으로 우수제품을 신청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존 혁신제품과 신청제품의 연관성신청제품의 기술성 및 차별성제품의 성능 및 품질 신뢰성제품규격서와 실제 제품의 동일성공공조달 물자로서의 적용 가능성신청자료와 실제 생산제품 간의 일치 여부즉,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제품의 기술이 신청제품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해당 제품이 조달물자로서 어떤 성능과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메이저위드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컨설팅 안내2. 우수제품 신청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을 준비할 때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제품설명서와 제품규격서의 작성이 중요합니다.우수제품 신청에서는 제출자료를 통해 신청제품의 기술성, 차별성, 품질 신뢰성, 공공 적용성 등을 설명해야 하므로 제품의 특징과 적용 기술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특히 제품설명서에는 기술의 핵심 내용과 제품에 적용된 기술, 적용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제품규격서에는 신청제품의 실제 구성과 사양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제품설명서와 제품규격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제품설명서와 제품규격서는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제품의 기술 내용과 실제 제품이 서로 일치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제품설명서에서 설명하는 기술과 제품의 특징이 제품규격서의 구성 및 사양과 연결되어야 하며, 실제 생산되는 제품과도 일치해야 합니다.특히 혁신제품을 기반으로 우수제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혁신제품의 지정 내용과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제품 내용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료를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신청 전에는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등 제출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기술 내용, 제품 구성, 규격 및 성능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3. 코르크 바닥포장재는 어떤 제품이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메이저위드에서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을 지원한 ㈜에프씨코리아랜드의 코르크 바닥포장재 사례입니다.기업 및 인증 정보기업명 : ㈜에프씨코리아랜드인증정보 : 조달청 우수제품제품정보 : 코르크 바닥포장재 (3012999101)㈜에프씨코리아랜드는 참나무 껍질에서 얻은 천연 소재인 코르크 칩을 가공하여 산책로, 체육시설, 보행로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코르크 바닥포장재를 제조·설치·시공하는 기업입니다.코르크 바닥포장재의 현장 적용 모습 해당 코르크 바닥포장재는 천연 코르크 칩을 활용한 포장재로, 보행 편의성과 친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제품입니다.산책로, 체육시설, 공원, 보행 공간 등에 적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행 안전성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맨발 걷기 등 건강 증진과 관련된 공간 조성에도 활용 가능하여 공공시설 적용성과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춘 제품입니다.4. 코르크 바닥포장재의 혁신성과 현장 적용성은 어떻게 검증했을까요? 해당 제품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코르크 바닥포장재의 친환경성과 기술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국토교통부 주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으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과정에서도 혁신성과 현장 적용성을 함께 검토받았습니다.또한 시범사용구매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사용 가능성과 적용성을 확인하였으며, 맨발 걷기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이처럼 우수제품 신청에서는 단순히 기술 보유 여부만이 아니라 공공조달 물자로서의 성능, 품질 신뢰성, 현장 적용성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코르크 바닥포장재 현장 적용 및 제품 특성5. 우수제품 신청서류와 심사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이번 사례는 혁신제품을 기반으로 우수제품을 신청한 사례로, 기존 혁신제품과 신청제품의 연관성과 조달물자로서의 성능·품질 차별성 및 신뢰성을 중심으로 신청자료를 준비했습니다.제품설명서에는 기술의 핵심 내용과 적용 효과를 정리하고, 제품규격서에는 실제 신청제품의 구성과 사양이 반영되도록 작성했습니다.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을까요?조달청 우수제품은 신청 후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신청서 접수 → 1차 심사(발표) → 2차 심사(공장실사) → 우수제품 지정 → 최종 규격서 확정 → 나라장터 제품 등록을 위한 단가 협상이번 사례에서는 1차 심사에서 혁신제품과 신청제품 간의 연관성, 조달물자로서의 성능·품질 차별성 및 신뢰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그 결과 1차 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2차 공장실사를 통해 신청 내용과 실제 생산시설 및 관련 요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받았습니다.최종적으로 해당 코르크 바닥포장재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우수제품 지정 적용기술심사서 평가항목위 평가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제품 기반 우수제품 신청에서는 단순히 혁신제품 지정 이력만으로 평가가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혁신제품과 신청제품의 연관성, 조달물자로서의 성능·품질 차별성, 품질 신뢰성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6.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조달청 우수제품은 단순히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지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신청제품의 기술성, 품질 신뢰성, 공공조달 적합성, 규격서 정합성 등을 심사 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혁신제품을 기반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혁신제품 지정 내용과 우수제품 신청 내용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품설명서와 제품규격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1차 발표심사와 2차 공장실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 준비와 현장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안정적으로 심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결국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기술 자체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이 신청제품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품질·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7.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FAQQ1.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바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나요?혁신제품 지정 이력만으로 우수제품 지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제품 신청 시에는 신청제품과 기존 혁신제품의 연관성, 제품의 성능·품질 차별성 및 신뢰성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Q2. 우수제품 신청 시 제품설명서와 제품규격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우수제품 1차 심사는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제품의 기술성, 차별성, 품질 신뢰성 및 공공 적용성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규격서와 실제 제품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3. 우수제품 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신청서 접수 후 1차 심사(발표), 2차 심사(공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제품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최종 규격서 확정과 나라장터 제품 등록을 위한 단가 협상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Q4. 우수제품 신청은 서류만 준비하면 되나요?아닙니다. 1차 발표심사와 2차 공장실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출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생산시설과 제품, 관련 관리체계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8. 근거자료 및 관련사례근거자료조달청 — 우수제품 지정제도 소개 조달청 — 우수제품 신청서류 및 서식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관련사례메이저위드 우수조달물품 인증 컨설팅 실적메이저위드 우수조달물품 고객사 인증 취득 소식메이저위드 우수조달물품 인증 컨설팅 고객후기 [우수조달물품] (주)에프씨코리아랜드 신규 취득

우수조달물품 인증 주요 탈락원인 및 심사 준비사항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주요 탈락원인은 무엇일까요?우수조달물품을 준비할 때 특허와 시험성적서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 어떤 성능이 개선됐는지, 특허기술이 실제 제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특허기술과 제품 성능 향상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메이저위드가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위험요인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기존 제품과의 차별적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특허기술의 차별성과 실제 제품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특허기술과 성능 향상의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이번 글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심사를 준비할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성능 비교, 특허 청구항, 특허기술 적용 여부 및 성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주요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우수조달물품 인증 로고1. 타사 제품과 비교한 성능은 어떻게 검증해야 할까요?우수조달물품은 신청기술이 적용되면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따라서 기존 제품과 비교해 어떤 성능이 개선됐는지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히 시험 항목을 많이 준비하기보다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성능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투수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이라면 투수성이나 내구성처럼 제품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성능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많은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신청제품이 어떤 성능에서 차별성을 갖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2. 특허기술의 차별성은 어떻게 검증해야 할까요?우수조달물품은 특허기술을 활용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단순히 특허가 등록됐다는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최종 등록된 청구항의 핵심 기술이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최근 심사를 준비할 때는 특허의 청구항이 최초 출원 당시와 최종 등록 당시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최초 특허 출원 이후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이 보정되어 특허가 등록됐다면, 최종 등록된 청구항에 포함된 구성이 특허의 진보성과 차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최초 출원 당시의 특허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최초 출원 당시의 청구항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청구항 보정 내용최종 등록된 청구항보정을 통해 추가되거나 변경된 구성등을 함께 확인하고, 보정을 통해 추가되거나 변경된 구성의 차별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메이저위드가 실제 심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최종 등록된 특허의 각 구성요소가 신청제품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수조달물품 신청 전에는 특허의 출원 과정과 최종 등록 청구항을 함께 확인해 제품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특허기술 적용 여부와 제품 성능의 연관성은 어떻게 확인할까요?특허기술은 단순히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특허의 핵심 구성이 제품의 기능 구현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결과 어떤 성능이 나타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구성대비표나 기술적용 확인자료 등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허 청구항 → 제품 적용 위치 → 기능 구현 → 성능 향상특히 최종 등록 청구항에서 차별성을 갖는 구성이 있다면 해당 구성이 신청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구성이 제품의 기능 및 성능 향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규정상 1차 심사를 통과한 특허 적용 제품은 특허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특허 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청 전에 최종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과 실제 제품의 구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이저위드 우수조달물품 인증 컨설팅 안내4. 우수조달물품 신청 시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우수조달물품을 준비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최종 등록된 특허 독립청구항의 구성이 실제 신청제품에 적용되어 있는지기존 제품보다 차별적인 성능이 있는지특허기술 때문에 해당 성능이 향상됐다는 설명이 가능한지결국 특허,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시험성적서가 서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야 합니다.5. 특허의 독립청구항과 종속청구항은 어떻게 다를까요?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발명의 필수적인 기술 구성을 기재한 청구항입니다.종속청구항은 독립청구항이나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면서 기술적 사항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한 청구항입니다.우수조달물품 신청 시에는 최종 등록된 특허의 독립청구항을 기준으로 신청제품에 실제 적용된 기술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6. 어떤 성능을 차별적 성능으로 제시해야 할까요?우선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성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특허 청구항의 기술을 적용하면서 실제로 향상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면 추가적인 비교시험을 통해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험 결과의 수치가 좋은 것이 아니라,“이 특허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성능이 향상됐다.”라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7. 우수조달물품 FAQQ1. 우수조달물품 신청 전에 특허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최종 등록된 특허의 독립청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술 구성이 실제 신청제품에 적용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Q2. 특허기술의 제품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구성대비표나 기술적용 확인자료를 활용해 특허 청구항의 구성과 실제 제품의 구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Q3. 어떤 성능을 비교시험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나요?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성능을 우선 검토하고, 특허기술 적용으로 향상될 수 있는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Q4. 특허 청구항이 출원 당시와 달라졌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요?청구항이 보정됐다면 최종 등록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신청제품에 해당 기술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8. 근거자료 및 관련사례근거자료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소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및 구성대비표관련사례메이저위드 우수조달물품 인증 컨설팅 실적메이저위드 우수조달물품 고객사 인증 취득 소식메이저위드 우수조달물품 인증 컨설팅 고객후기

우수조달물품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7가지특허가 있으면 조달청 우수제품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우수제품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하지만 우수제품은 특허 하나만 갖췄다고 지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기업의 자격부터 제품의 제조·납품 권한, 적용기술, 품질과 성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요건을 7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조달청 우수제품이란?조달청 우수제품의 공식 명칭은 우수조달물품입니다.우수조달물품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기업의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과거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규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우리 기업이 현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문틀이나 가이드레일, 삼방틀(잠)의 경우 직접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면 위탁생산이 가능합니다.상담 과정에서 스크린이나 유리와 같은 원재료만 매입하여 납품하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완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수조달물품 인증 CI1. 어떤 기업과 제품이 신청할 수 있을까?우수제품을 신청하려면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조달시장에 납품하는 데 필요한 인증과 권리, 권한을 신청기업이 보유해야 합니다.또한 신청제품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차 심사 전까지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기업의 경영상태가 기준상 부적합이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즉, 특허나 인증부터 확인하기보다 기업 자격과 제품등록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2. 어떤 기술이 있어야 할까?우수제품 신청에는 규정에서 인정하는 기술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대표적으로 NEP, NET 등의 신기술과 특허·등록실용신안, 저작권이 등록된 GS인증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조달청 관계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공제품이나 실증에 성공한 혁신제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기술별 인정기간적용기술인정기간NEP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NET 등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특허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등록실용신안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혁신제품시범구매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다만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특허의 핵심 기술이 신청하려는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3. 품질소명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기술이 제품에 적용됐다고 해서 제품의 품질과 성능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우수제품에서 말하는 품질소명자료는 적용기술로 인해 나타나는 차별적인 품질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와 평가보고서 등의 검증을 통해 받은 인증자료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신청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설명한다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나 평가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다만 적용기술 유형에 따라 품질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유형에 따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4.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은?인정되는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우수제품 신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핵심 적용기술이 제품 자체가 아니라 시공·설치에 관한 기술인 경우, 기존 우수제품과 용도와 적용기술 등이 동일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한 외국산 부품이 원가계산서상 직접재료비의 50%를 초과하거나, 적용한 특허·실용신안의 실시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규정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신청 가능성은 단순히 “기술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기술과 제품이 현행 신청기준에 맞는가?”까지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5.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우수제품 지정은 한 번의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1차 심사제품의 기술과 품질을 평가합니다.이후 기술이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특허적용확인서를 통해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거칩니다.2차 심사공공조달품목으로서 적합한지,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맞는지, 신청기업이 계약과 제품관리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따라서 우수제품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인증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적용기술 → 제품의 차별성 → 객관적인 성능 → 공공조달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수조달물품 인증 준비과정과 심사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이저위드 우수조달물품(조달우수제품) 컨설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6. 제품규격과 조달품목으로서의 적합성도 확인해야 할까?우수제품은 기술과 시험성적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신청제품이 실제 조달시장에서 어떤 제품으로 공급될 것인지 명확해야 하고, 제품규격과 물품등록 상태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특히 신청제품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차 심사 전까지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기술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신청할 제품의 규격과 조달등록 상태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7. 신청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우수제품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우리 기업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가?신청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납품할 권한이 있는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가?특허·NEP·NET 등 적용기술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가?적용기술이 신청제품에 실제 구현되어 있는가?주장하는 품질과 성능을 시험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현행 규정의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신청 직전에 서류만 수정하기보다 제품규격이나 기술·품질자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우수제품은 신청서 한 장을 잘 작성하는 것보다 신청 전에 제품 전체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8. 우수조달물품 FAQQ1. 특허만 있으면 우수제품을 신청할 수 있나요?아닙니다. 특허는 인정되는 적용기술 중 하나이지만, 특허만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기업 자격, 제품등록, 기술 적용 여부, 품질소명자료 등 다른 신청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Q2. 중견기업도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매출액, 중견기업 전환 이후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은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Q3. 물품식별번호가 신청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신청 시점부터 반드시 발급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규정에서는 신청제품이 2차 심사 전까지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우수제품은 특허나 인증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기업의 신청자격부터 적용기술, 제품규격, 품질과 성능, 조달품목으로서의 적합성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서류 작성부터 시작하기보다 현재 제품이 7가지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9. 근거자료 및 관련 사례근거자료조달청 — 우수제품 지정제도 소개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관련사례고객후기-조달우수제품 인증 취득고객인증소식-[우수조달물품] 쏠라리버(주) 신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