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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FAQ

  • 녹색기술인증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이 녹색기술로 지정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인증이며, 녹색기술제품확인은 해당 녹색기술이 특정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연계 인증입니다.

    특정 제품에 녹색인증 마크를 사용하려면 녹색기술인증 취득뿐 아니라 녹색기술제품확인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두 인증을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녹색기술인증 취득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컨설팅 비용은 기술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견적은 무료 사전 진단 이후 안내드립니다.

  •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식재산권 및 실시권 보유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인증대상 녹색기술에 해당해야 하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1]의 10개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중 1개 소분류에 해당하면 녹색기술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사 기술의 해당 여부 확인은 메이저위드의 무료 사전 진단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는 아래 요소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특허기술의 제품 적용 여부 및 독립청구항과 제품 구성의 1:1 매칭 근거 제시

    ② 특허기술의 차별성(기존 제품과의 성능·기능 비교)

    ③ 기존 기술개발제품 현황 및 한계점의 정량적·정성적 제시

    ④ 특허기술 적용에 의한 특별한 기능·성능 및 발현 원리 제시

    ⑤ 제품 성능에 대한 검증 결과(기존제품 비교검증 포함)

    ⑥ 공인원가분석기관의 LCC원가분석보고서를 통한 제품 경제성 객관적 비교

    메이저위드는 컨설팅 첫 단계부터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여 신청제품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으로 공문과 신청제품 설명서를 발송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절차입니다.

    규격확인을 요청할 기관명·담당자·연락처는 신청기업이 직접 제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미회신하거나 사용 불가를 회신하면 부적합 판정되어 적합성심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므로, 협조 가능한 공공기관 담당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근거기술 증빙자료로 일반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신청기업이 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특허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어 성능 검증이 가능한 시제품 단계를 넘어선 실물 제품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성능인증(EPC) 진행 시 전문기관 신청 수수료 77만원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며, LCC원가분석보고서 발급 시 약 200~3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제품 시험의뢰 시 시험 수수료도 실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컨설팅 비용은 제품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견적은 무료 사전 진단 이후 안내드립니다.

  •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제 적용 실적이 있으면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해당 기술이 재난 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 사례가 있다면,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신청기업이 설정한 신기술 범위에 대해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유사 기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발급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원가분석보고서는 기존 기술과의 경제성 비교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마찬가지로 발급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두 서류 모두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인증 일정 수립 시 반드시 사전에 의뢰를 시작해야 합니다.

  • 신기술 범위란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술의 보호 범위를 의미합니다.

    특허의 독립청구항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것처럼, 재난안전신기술도 기술의 핵심 내용과 적용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신기술로 지정·보호받게 됩니다.

    신기술 범위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신기술의 권리와 혜택이 미치는 기준이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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