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제 적용 실적이 있으면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해당 기술이 재난 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 사례가 있다면,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신청기업이 설정한 신기술 범위에 대해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유사 기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발급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원가분석보고서는 기존 기술과의 경제성 비교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마찬가지로 발급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두 서류 모두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인증 일정 수립 시 반드시 사전에 의뢰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기술 범위란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술의 보호 범위를 의미합니다.
특허의 독립청구항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것처럼, 재난안전신기술도 기술의 핵심 내용과 적용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신기술로 지정·보호받게 됩니다.
신기술 범위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신기술의 권리와 혜택이 미치는 기준이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별도의 납품 실적이 없거나 실제 적용 현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이 설치된 공장에서 필드 테스트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기술의 재난안전 성능을 실제와 유사한 조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록 특허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중인 특허를 기반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특허기술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 권리 보호와 신청 기술의 명확한 입증 측면을 고려해 등록 특허를 기반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난안전신기술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원가분석보고서 등 외부 기관 발급 서류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컨설팅 비용은 기술 특성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견적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