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자·공장주소·원료·배합비 등 최초 환경표지 인증 당시와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사소한 부분이라도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인증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가능합니다.
OEM·ODM 및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모두 환경표지 인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의 공장 항목에 해당 공장기업명 및 공장주소가 표기되어 발행됩니다.
해외공장의 경우 현장심사 일정 조율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은 인증심사원이 현장심사 시 직접 채취한 시료로 시험의뢰한 시험성적서만 인정됩니다.
기존에 보유한 시험성적서는 환경표지 인증심사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현장심사 준비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