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L 2015 배강도유리 KS인증 준비방법
KS L 2015 배강도유리 KS인증,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배강도유리 시험성적서만 준비하면 KS인증 신청이 가능할까요?”
KS L 2015 배강도유리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와 상담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품의 시험 결과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KS인증 준비에서는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그 품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 관리체계까지 함께 봅니다.
따라서 KS L 2015 인증을 준비할 때는 휨이나 표면 압축 응력 값만 확인하기보다 자재관리, 열처리 공정, 검사설비와 관리기록까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KS L 2015는 2026년 5월 27일 최종 확인된 제품표준입니다.
KS L 2015는 주로 건축물의 외벽과 개구부 등에 사용하는 배강도유리의 품질과 시험방법을 규정한 한국산업표준입니다.
KS인증에서는 제품이 이 표준을 만족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함께 심사합니다.
따라서 KS L 2015 인증을 준비한다면 제품시험과 함께 공장 운영 및 품질관리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KS L 2015 표준과 인증심사기준은 어떻게 다를까요?
KS L 2015 표준에는 배강도유리가 갖춰야 할 겉모양, 휨, 표면 압축 응력, 치수와 시험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KS L 2015 인증심사기준에서는 제품 품질뿐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제품관리, 시험·검사설비 관리, 소비자보호와 환경·자원관리까지 확인합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KS L 2015 표준 | 배강도유리가 갖춰야 할 제품 품질 및 시험방법 |
KS L 2015 인증심사기준 | 해당 품질을 지속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는 공장 체계 |
따라서 인증 준비의 출발점을 제품시험에만 두기보다, 현재 공장의 관리방법이 KS 표준과 인증심사기준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강도유리는 열처리를 거치는 제품이기 때문에 휨 관리가 중요합니다.
KS L 2015는 휨을 전체적인 휨과 부분적인 휨으로 구분합니다.
부분적인 휨은 1.5 m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휨은 제품 두께와 변 또는 대각선의 길이에 따라 허용값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허용값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해당 값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KS L 2015 인증심사기준에는 주요 시험·검사설비로 휨 측정기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표준에 검사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 검사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며,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는 과정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품질기준은 표면 압축 응력입니다.
KS L 2015에서는 표면 압축 응력의 각 측정값이 20 MN/㎡ 이상, 60 MN/㎡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면 압축 응력은 열처리 공정과 연결되는 중요한 품질지표이므로, 단순히 시험기관에 시료를 보내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처리 공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증심사기준에서는 표면 압축 응력 측정기를 주요 시험·검사설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준비 단계에서는 시험성적서뿐만 아니라 측정방법의 사내표준 반영 여부와 자체검사 또는 외부시험 운영방법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품질기준을 확인했다면 먼저 인증받을 제품과 사용하는 자재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KS L 2015에서는 배강도유리를 두께에 따라 HS-3, HS-4, HS-5, HS-6, HS-8, HS-10, HS-12로 구분합니다.
재료가 되는 판유리 역시 표준에서 규정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 자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원판유리를 입고하고 있으며, 해당 자재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인증심사기준에서는 주요 자재명과 자재별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주요 자재관리 목록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 후 주요 자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재 목록은 신청을 위한 서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고되는 자재와 사내표준의 자재 목록이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관리자료입니다.
KS인증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사내표준입니다.
KS L 2015 인증심사기준에서는 기업의 사내표준과 관리규정을 KS를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맞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에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품질경영 추진계획도 KS와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을 보증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표준을 작성할 때는 현장에서 실제로 하지 않는 검사방법을 넣거나, 보유하지 않은 설비를 기준으로 절차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검사표에 표면 압축 응력 검사가 규정되어 있다면 다음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사용하는 설비 → 검사주기 → 판정기준 → 검사기록 → 부적합 시 조치
이 흐름이 사내표준과 실제 업무에서 일치해야 공장심사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인증심사기준에서는 자재를 받을 때 사내표준에 따라 인수검사와 자재관리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모든 자재를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시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인수검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판유리가 적합한 자재라는 것을 어떤 기록으로 확인했습니까?”
자재명은 정리되어 있지만 입고기록과 검사기록이 없거나, 실제 사용하는 자재와 사내표준의 자재명이 다르면 심사 준비 과정에서 다시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배강도유리는 열처리를 통해 표면에 압축응력을 형성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제품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제조공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인증심사기준에서는 주요 공정명과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각 공정에 대해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과 작업상의 유의사항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제조설비 역시 단순히 설비가 공장에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규정을 정하고 실제로 관리해야 합니다.
외주가공을 하는 공정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주가공 자체는 허용하지만, 해당 공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정을 정하고 KS 수준 이상의 제품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품관리에서는 제품의 검사항목과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합니다.
KS L 2015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겉모양, 휨, 표면 압축 응력, 치수, 표시
제품검사자는 KS와 사내표준에 따라 실제 시험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심사원은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해 검사자의 시험 수행능력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검사기록만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검사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S L 2015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주요 시험·검사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증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교정을 실시하고 사용상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주기를 정해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를 구매하기 전에 우리 공장에서 직접 관리할 항목과 외부시험으로 관리할 항목을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장심사 준비가 끝났다고 제품시험 준비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KS L 2015 인증심사기준에서는 제품시험을 위해 겉모양, 휨, 표면 압축 응력, 치수, 표시를 확인합니다.
인증구분별 재고량에서 시료 크기는 원칙적으로 n=5, 표시는 n=1이며 판정기준은 Ac 0, Re 1입니다.
시험 구분은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증 준비 막바지에는 서류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인증 대상 제품의 재고와 시험 가능한 시료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증심사기준에서는 소비자 불만 발생 시 원인분석과 개선·재발방지 조치를 하는 체계, 필요한 작업환경 관리, 종업원 교육 및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등을 요구합니다.
품질관리담당자는 사내표준의 제·개정, 제품 품질수준 평가, 공정 문제점 개선, 부적합품 조치, 제품 품질검사 등 KS 운영 전반에 관여합니다.
KS L 2015 인증을 검토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시험기관부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 제품이 KS L 2015의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재 생산·검사 체계가 인증심사기준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KS L 2015 인증을 준비하다 보면 시험기준 자체보다 기존 공장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사내표준과 연결할 것인지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재 입고는 하고 있지만 인수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설비점검은 하고 있지만 정해진 주기와 기록양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있지만 부적합 발생 시 처리 절차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일을 먼저 정하기보다 현재 회사가 어느 수준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진단한 뒤 부족한 항목의 실행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다음 휨과 표면 압축 응력을 포함한 제품검사 기준, 자재관리, 열처리 공정,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와 품질기록을 하나씩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는 신청 전에 반드시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S 기준 → 사내표준 → 실제 현장 운영 → 관리기록
네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공장심사를 준비할 때 불필요한 수정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메이저위드(주)는 KS인증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기준 검토부터 자재·공정·설비 및 품질관리체계 점검까지 KS인증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품 품질기준뿐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 제조공정, 제품검사, 시험·검사설비와 각종 관리체계도 인증심사 대상입니다.
KS L 2015에서는 각 측정값이 20 MN/㎡ 이상 60 MN/㎡ 이하가 되도록 규정합니다.
부분적인 휨은 1.5 m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휨은 제품 두께와 변 또는 대각선 길이에 따라 허용량이 달라집니다.
제품시험부터 시작하기보다 인증 대상 제품과 자재를 확정하고, KS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과 현재 공장 운영방식을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e나라표준인증 – 「KS L 2015 배강도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