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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뉴스 2026년 9월호

관리자 2026-09-03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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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인증뉴스 -26년 9월호

안녕하세요,
든든한 인증 파트너 메이저위드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느껴지는 9월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환경성적표지 평가방법론 및 평가계수 개정 사항부터 힛속유리 단체표준 인증 준비사항, PPWR 규제 대응을 위한 유럽 수출 포장재 

기준,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요건까지 

기업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주요 인증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인증 개정사항 
환경성적표지 평가방법론 및 평가계수 개정,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성적표지 평가방법론 및 평가계수 개정을 위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부 평가계수만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환경성적표지(K-EPD)의 평가체계를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EF 3.1 방법론에 맞춰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준비하거나 이미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주요 변화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환경성적표지 평가방법론은 왜 개정될까?

최근에는 제품의 탄소배출량뿐 아니라 원료 채취, 제조, 운송,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정보를 요구하는 제도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EU 배터리 규정 

✅ 에코디자인 규정 

✅ 디지털 제품 여권(DPP) 

✅ 공급망 탄소정보 공개


그동안 국내 환경성적표지는 자체 평가방법론을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와 유럽에서 산정한 환경성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 환경성적표지의 평가방식을 EF 3.1 체계에 맞춰 국제적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2. EF 3.1 방법론이란?

EF 3.1(Environmental Footprint 3.1)은 유럽연합이 개발한 제품과 조직의 환경영향 평가방법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한 공통 평가방식입니다.


환경성적표지는 원료 채취부터 제조, 운송, 사용, 폐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산정합니다. EF 3.1은 이 환경영향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계산할지를 정합니다.



3. 환경성적표지 개정의 핵심 변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평가방법론, 환경영향 평가범주, 평가계수입니다.


3-1. EF 3.1 평가방법론 도입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평가방식 대신 EF 3.1 방법론과 최신 기후변화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평가계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과 원재료, 제조공정이 같더라도 환경성적 결과가 기존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3-2. 환경영향 평가범주 확대

기존 환경성적표지는 총 7개의 환경영향 범주를 평가했습니다.


? 인증 개정 이슈
힛속유리 단체표준 제정, SPS-L-KFGIA 006-7699 인증 준비사항

2026년 3월, 유리업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힛속유리(SPS-L-KFGIA 006-7699:2026) 단체표준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강화유리의 힛속 테스트 방법(SPS-KFGIA 004-2005:2013) 단체표준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번 제정을 통해 힛속유리를 최종 제품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이 마련되었습니다. 


1. 힛속유리 단체표준이 새로 제정된 이유 ?

기존 표준은 힛속 테스트 방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험방법 중심의 표준만으로 실제 생산·유통되는 최종 제품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보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힛속유리 단체표준은 힛속 공정 조건뿐 아니라 최종 제품의 품질과 관리 기준까지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신규 인증심사,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

힛속유리 신규 취득을 원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판유리창호협회에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신청서

✅ 제조설비현황

✅ 검사설비현황

✅ 제품 생산 현황

✅ 제품 판매 현황


힛속유리 단체표준 신규 인증은 서류 제출 이후 공장심사와 제품심사가 함께 이어지기 때문에, 신청 단계부터 심사 일정과 준비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보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최종 적합 판정 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EU PPWR 대응
PPWR 규제 대응, 유럽 수출 포장재 기준 준비 방향

유럽(EU)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계시거나, 글로벌 공급망 확장을 준비 중인 기업 담당자분들이라면 최근 해외 환경 규제의 변화 속도에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이제는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뿐만 아니라 제품을 감싸고 있는 포장재에 대한 규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바로 유럽 수출 기업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새로운 법적 장벽인 유럽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즉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입니다.

1. 유럽 수출의 필수 생존 조건, PPWR이란 무엇인가요?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유럽연합 내에서 제조, 유통, 수입되는 모든 포장재의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규제하여 자원 순환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


여기서 실무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규정(Regulation)입니다. 과거의 포장 관련 제도는 지침(Directive) 형태로 운영되어 EU 회원국이 자국법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나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PPWR은 모든 EU 회원국에 예외 없이 일괄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은 향후 유럽 시장에서 수입·판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PPWR은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지만, 모든 의무가 한 번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 세부 기준과 적용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PPWR의 3대 핵심 요구사항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준비해야 할까요?

PPWR 대응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핵심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재활용 가능성 설계 (Design for Recycling, DfR)

2030년부터 유럽에서 유통되는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포장재는 재활용이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향후 마련될 평가 기준에 따라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포장재는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PPWR에서는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포장재 등급이 구분될 예정이며, 향후 A, B, C 등급과 같은 평가 기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포장재의 재질, 복합소재 여부, 코팅, 라벨, 접착제 등 재활용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플라스틱 재생원료(PCR)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제조 시 포스트 소비자 재생원료인 PCR(Post-Consumer Recycled Material)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030년 기준으로 식품 등 접촉 민감성 포장재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최소 10%에서 30%,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는 최소 35% 이상의 재생원료 함량 입증 성적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재생원료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생원료의 출처, 구매내역, 배합비, 생산기록, 시험성적서 등이 연결되어야 실제 제품에 적용된 PCR 함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과대포장 금지 및 포장재 최소화

포장 내부의 빈 공간 비율(Empty Space Ratio)은 최대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제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무게와 부피로만 포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이중 포장이나 미적 요소만을 위한 과도한 포장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 사용하는 포장재의 크기, 완충재 사용량, 포장 구조가 제품 보호에 필요한 수준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인증 인사이트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요건, 어떤 제품이 지정될 수 있을까요?

우수제품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수제품은 특허 하나만 갖췄다고 지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기업의 자격부터 제품의 제조·납품 권한, 적용기술, 품질과 성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요건을 7가지로 나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달청 우수제품이란?

조달청 우수제품의 공식 명칭은 우수조달물품입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기업의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우리 기업이 현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떤 기업과 제품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수제품을 신청하려면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조달시장에 납품하는 데 필요한 인증과 권리, 권한을 신청기업이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제품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차 심사 전까지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상태가 기준상 '부적합'이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특허와 인증을 확인하기 전에 기업 자격과 제품등록 상태부터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 어떤 기술이 있어야 할까요?

우수제품 신청에는 규정에서 인정하는 기술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NEP, NET 등의 신기술과 특허·등록실용신안, 저작권이 등록된 GS인증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조달청 관계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공제품이나 실증에 성공한 혁신제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마다 인정기간도 다릅니다.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의 핵심 기술이 신청하려는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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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략기획팀 유소영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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