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준비해야 할까요?
PPWR 대응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핵심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재활용 가능성 설계 (Design for Recycling, DfR)
2030년부터 유럽에서 유통되는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포장재는 재활용이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향후 마련될 평가 기준에 따라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포장재는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PPWR에서는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포장재 등급이 구분될 예정이며, 향후 A, B, C 등급과 같은 평가 기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포장재의 재질, 복합소재 여부, 코팅, 라벨, 접착제 등 재활용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플라스틱 재생원료(PCR)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제조 시 포스트 소비자 재생원료인 PCR(Post-Consumer Recycled Material)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030년 기준으로 식품 등 접촉 민감성 포장재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최소 10%에서 30%,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는 최소 35% 이상의 재생원료 함량 입증 성적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재생원료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생원료의 출처, 구매내역, 배합비, 생산기록, 시험성적서 등이 연결되어야 실제 제품에 적용된 PCR 함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과대포장 금지 및 포장재 최소화
포장 내부의 빈 공간 비율(Empty Space Ratio)은 최대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제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무게와 부피로만 포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이중 포장이나 미적 요소만을 위한 과도한 포장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 사용하는 포장재의 크기, 완충재 사용량, 포장 구조가 제품 보호에 필요한 수준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