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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심사에서 부적합이란걸 받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2026. 10. 27 최** 답변완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합성수지제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KS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검색 결과 심사 결과에 부적합이란 것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합니다. 이 부적합이란 것이 나오면 그 순간 심사 탈락인건지, 아니면 소명을 하면 인증이 나오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내

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KS 신규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인증이 불가능해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한 후,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적합은 일반품질 항목과 핵심품질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품질 항목의 부적합은 개선조치 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핵심품질 항목의 부적합은 제품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관리항목에 대한 부적합으로, 일반품질 항목보다 엄격하게 확인됩니다. 이 경우에는 개선조치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에서 현장 확인심사를 실시하여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적합 사유에 대해 소명한다고 해서 인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적받은 사항을 실제로 개선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 인증 신청업체의 경우 최초 공장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고 확인이 완료되면 인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의 개선조치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기존 신청 건으로 인증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다시 신규 인증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인증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에는 공장심사 전에 핵심품질 항목과 주요 심사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여 부적합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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