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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제품"과 "혁신시제품"의 차이점
혁신제품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각 관할 부처별 혁신제품 신규 지정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혁신제품 신규 지정 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이 가능한 요건 및 기술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혁신시제품은 '조달청_혁신장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주관하여 공급자제안 및 수요자제안에 따라 혁신기술이 적용된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혁신시제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혁신제품 : 유형 1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나 NET·NEP 등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입니다. (우수연구개발 제품 OR 기술인정 혁신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www.smtech.go.kr)
- 환경부 혁신제품 (https://ecosq.or.kr)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https://www.kipa.org)
- 중소기업기술마켓_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https://www.techmarket.kr)
② 혁신시제품 : 유형 2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용화 이전 단계의 제품 및 서비스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입니다. (특허기술이 필수입니다.)
- 조달청 혁신시제품 (https://ppi.g2b.go.kr)
2. 혁신형 인증은 무엇인가요?
혁신형 인증은 기업인증으로 벤처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의 인증이 있습니다.
해당 인증은 대부분 입찰 경쟁 또는 심사 가점사항으로 기업에서 획득하고 있습니다.
원하고자 하는 인증이 있으신 경우, 별도 연락주시면 정확한 상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메이저위드 신기술팀 김세호 파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