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따로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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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따로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2026. 10. 20 안** 답변완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작년에 KS인증을 딴 업체입니다. 작년까지 설비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다가 이번에 새로 설비를 구입해서 추가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따로 심사나 신고를 해야할까요?

답변 안내

메이저위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별도의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내표준의 공정 및 제조설비, 시험 및 검사설비 목록에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인증받은 공장의 확장 또는 변경 없이 증설되는 설비가 공장 내에 위치하며 동일 조직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도래하는 정기심사의 공장심사에서 심사원이 사내표준을 확인하여 해당 장비 운영 및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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