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 감소나 자금 사정, 인력 부족 등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정기심사를 연기시키거나 면제가 되지않습니다.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포상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장관으로부터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경우에는 수상일로부터 처음 도래하는 시기의 정기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관련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정기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상을 받았더라도 인증심사 신청은 해야 하며, 포상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포상을 받은 자가 사람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해당 공장 또는 전체 회사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포상 내역을 확인하여 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