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3)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3. 지원 금액
- 총 362만원 내외
4. 선정 기준
제품별 최대 지원 금액(컨설팅 비용) | ||
환경성적표지 | 저탄소제품 | |
최초 | 파생, 갱신, 변경 | 최초, 파생, 갱신, 변경 |
5백만원 | 2.5백만원 | 2.5백만원 |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9. 15.(화) ~ 10. 14.(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dyu923@keiti.re.kr)
6.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 02-2284-1590)
※자세한 내용은 공고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