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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뉴스 2026년 6월호

관리자 2026-07-14 Number of views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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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인증뉴스 -26년 6월호

안녕하세요,
든든한 인증 파트너 메이저위드입니다.
본격적인 초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6월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우수조달물품 합격률부터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FAQ, 혁신제품·혁신시제품 차이, 그리고 HB인증까지 기업 실무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 인증 인사이트
2026년 1회차 우수조달물품 합격률 17.4%,
우리 제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6년 1회차에는 총 281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48개 업체의 제품이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합격률로 환산하면 약 17.1%입니다.


통상 우수조달물품 합격률이 약 15~20%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차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심사 결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로고

1. 전체 제품 기준 합격률

이제부터는 분야별 합격률과 신청 유형별 합격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신청제품을 "일반제품, 성장유망제품, 혁신제품, SW제품, 가구제품" 총 5가지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제품별 신청 분야는 총 9개로 구분되며, 이는 건축자재, 과기의료, 기계장치, 사무기기, 전기조명, 전자기기, 정보통신, 토목환경, 화학섬유로 나뉩니다.


먼저 전체 제품 합격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81개 업체 중 48개 업체가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기계장치 분야와 사무기기 분야의 낮은 합격률입니다.

기계장치는 7.9%, 사무기기는 12.9%로 집계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2. 일반제품, 가구제품 합격률

다음은 성장유망제품, 혁신제품, SW제품을 제외한 일반제품과 가구제품 기준 합격률입니다.

총 215개 업체가 신청했고 이 중 25개 업체가 합격하여 11.6%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평균 합격률 17.1%보다도 낮은 수치로, 일반제품의 심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회차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장치(5.7%), 사무기기(6.7%) 분야는 매우 낮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일반제품으로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한 자격 충족 수준을 넘어, 성능 검증 자료, 차별성 정리, 발표자료 완성도까지 보다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인증 FAQ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인증,
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6가지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공공조달, 친환경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인증은 제품의 환경성을 수치로 확인하고, 기업의 친환경 경쟁력을 보여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증 제도입니다.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인증마크
? Q1. 환경성적표지(EPD)와 저탄소제품 인증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전과정(원료, 생산, 유통, 사용, 폐기)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1단계 인증입니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환경성적표지를 받은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이 동종 제품 평균보다 낮거나, 이전 대비 3.3% 이상 감축한 제품에 부여되는 2단계(상위) 인증입니다.

즉, 저탄소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환경성적표지 인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 Q2. 인증을 받으면 공공조달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저탄소제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대상이 되며,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 시 0.5점~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입찰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Q3. 인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본 3년입니다.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통해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한 번의 취득으로 최대 6년까지 인증 유지가 가능합니다.

(출처: 환경성적표지 인증 사후관리 지침)


? 인증 인사이트
혁신제품 지정과 혁신시제품 지정,
무엇이 다를까요?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준비하다 보면 자주 헷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혁신제품 지정과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혁신적인 기술과 공공서비스 개선 가능성을 가진 제품을 공공조달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상, 신청 경로, 평가 방식, 준비자료가 다르게 접근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내 제품이 연구개발 성과 기반인지, 기술인정 제품인지, 상용화 직전의 시제품인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혁신제품 지정이란?

 

혁신제품 지정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심사해 공공조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혁신제품 지정이 하나의 단일 신청 방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혁신제품은 제품의 성격과 신청 경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유형 1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 또는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


✔️ 유형 2

상용화 직전의 제품 또는 제품+서비스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


즉, 혁신제품 지정은 공공조달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이 이미 연구개발 성과를 갖고 있거나, 기술인증·기술인정 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유형 1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시장 확산 전 단계이지만 공공 현장에서 테스트와 활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유형 2, 즉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이란?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혁신제품 지정 제도 안에서, 상용화 직전 단계의 제품 또는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솔루션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 공공시장에 널리 판매된 제품은 아니지만 공공 현장에서 테스트해볼 가치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에서는 단순히 기술이 새롭다는 점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혁신적인가

  • 공공서비스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 실제 공공기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

  • 시범사용 기간 안에 성능 확인이 가능한가

  • 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가

  • 제조·납품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따라서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기술 설명"보다 공공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시범사용을 통한 성능 입증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 인증 실무 가이드
HB인증 4개월 걸린다는데,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

최근 건축자재·인테리어 업계에서는 HB인증(Healthy Building Materials)을 요구하는 현장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심사 없이 제품심사로만 인증서를 부여했으나, 몇 년 전부터 공장심사가 추가되면서 기존 인증 취득 업체들이 심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KS심사처럼 회사표준을 구축하고 관련된 기록물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KS인증은 주로 제품의 성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HB인증은 유해 물질 검사에 초점을 둡니다.

HB인증 마크
✅ HB인증이 필요한 이유 - 법적 의무와 시장 현황

환경부의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에 따라,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와 시행령 제6조에서는 실내에 사용되는 자재가 유해물질(VOCs, 폼알데하이드 등)을 방출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7조는 한 가지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HB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사전적합확인을 자동 면제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 병원, 공공청사, 공동주택처럼 체류 시간이 긴 시설에서는 HB 인증 여부가 제품 선정의 기본 조건이 되면서, 바닥재·벽지·접착제·페인트·목질판상자재 등 실내자재 전반에서 HB 인증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HB 인증 제품에는 '실내(Indoor) 마크' 부착이 의무라 공사 발주처나 감리단에서도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취득 → 마크 표시 → 납품" 흐름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즉, HB 인증 하나로 법적 요건 충족 + 사전적합 면제 + 발주처 신뢰 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라 최근 시장에서 필수 인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HB인증 적용 대상

  • 단체표준 인증마크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TVOC, HCHO) 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단체표준인증입니다.

  • 적용 대상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바닥재, 벽지, 판넬 등), 페인트, 접착제, 목질판상자재 등에 적용됩니다.


✅ HB인증 소요 기간

요즘 HB인증의 수요가 많다 보니, 심사 신청을 하고 공장심사 날짜가 잡히는 데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제품검사 성적서, 검사설비 구매, 사내표준(목록표) 작성을 초반에 빠르게 준비해서 인증 취득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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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략기획팀 유소영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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