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인증 신청자격 및 녹색기술제품확인 대상 제품 검토
녹색기술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신청자격과 대상 제품을 확인해야 할까요?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하려면 신청하려는 기술이 해당 녹색기술 분류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허의 핵심기술이 녹색성과 연관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녹색기술제품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상용화 여부와 품질경영 관련 인증, 실제 생산 및 거래 현황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녹색기술인증 신청자격과 기술수준, 녹색기술제품확인 대상 및 현장평가에서 확인하는 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녹색기술인증을 신청하려면 신청 기술이 해당 녹색기술 분류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술별 분류와 기술수준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및 녹색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인증 분류코드 T100503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내용 |
분류코드 | T100503 |
분류명 | (대) 환경보호 및 보전 / (중) 친환경 제품 / (소)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
핵심(요소)기술 | 친환경제품 |
| 기술수준 | 환경표지 인증기준 전체 항목 또는 GR 인증기준 충족 |
녹색인증 분류코드 T100503의 친환경제품으로 인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녹색기술 적용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서 및 인증 신청 관련 제반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경표지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표지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4]에서 분류하는 다른 핵심(요소)기술 분야의 기술수준이 더 높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수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L250 창호 및 창호부속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T060401 고성능 창호·문 성능 기술 분야에서 정한 단열성능 수준을 함께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인증을 신청하려면 신청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청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 하며, 실시권은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모두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여러 권리자가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의 핵심기술이 단순한 제품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녹색성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및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절약성
탄소저감 기여도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따라서 신청 기술의 핵심 내용이 녹색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녹색기술제품확인은 별도로 정해진 제품 목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녹색기술제품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제품에는 해당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야 하고 상용화가 완료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한 후 녹색기술제품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술제품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녹색기술제품확인 신청 시에는 품질경영 관련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에서 제시한 품질경영 관련 인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ISO 관련
ISO 9001
ISO 14001
TL 9000
ISO/TS 16949
ISO 13485
ISO 22000:2005
KS 인증(품질경영 관련 인증)
기타 ISO 관련 인증
기타 품질인증
신기술(NET)인증(적용제품 확인)
신제품(NEP)인증
국방 품질경영시스템인증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순환골재품질인증
기타 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을 준비할 때는 신청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과 제조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평가에서는 실제 공장을 방문하여 신청 제품의 실물이 존재하는지,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생산설비와 설비목록을 살펴보고, 실제 생산 및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실물: 신청 제품의 실제 존재 여부 및 녹색기술 적용 여부
생산설비 및 설비목록: 신청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보유 현황
생산 관련 자료: 실제 제품 생산 가능 여부와 생산 현황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 실제 생산 및 거래 사실 확인
제품 홍보자료: 카탈로그, 규격서 등
따라서 신청 기업은 서류 준비뿐만 아니라 실제 제조 현장에서 제품과 생산설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OEM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녹색기술제품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OEM 계약서와 OEM 공장의 공장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확인의 일반적인 신청·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준비 → 신청 및 접수 → 수수료 납부 → 전담기관 보완 → 평가기관 보완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녹색인증심의회 상정 → 인증서 발급
평가기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색인증 심사와 인증절차는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총괄하지만, 각각의 기술분류에 대한 심사는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100503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신청 전 적합한 평가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색기술인증 또는 녹색기술제품확인을 준비한다면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기술의 분류코드와 기술수준
신청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특허 핵심기술과 녹색성과의 연관성
녹색기술이 적용된 상용화 제품 여부
품질경영 관련 인증서 보유 여부
제품 및 생산설비, 생산·거래자료 등 현장평가 준비사항
OEM 제품인 경우 관련 증빙자료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술제품확인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 기술의 분류와 기술수준부터 실제 제품 및 생산 현황까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녹색기술인증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약 4~6개월 정도를 예상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이나 평가기관 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술제품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녹색기술인증은 기술 자체의 녹색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녹색기술제품확인은 해당 녹색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Q3.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술제품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한 후 녹색기술제품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두 절차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4. 녹색기술제품확인 현장평가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신청 제품의 실물과 녹색기술 적용 여부, 생산설비 및 설비목록, 생산·거래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