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특허가 있으면 조달청 우수제품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수제품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수제품은 특허 하나만 갖췄다고 지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기업의 자격부터 제품의 제조·납품 권한, 적용기술, 품질과 성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요건을 7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이란?
조달청 우수제품의 공식 명칭은 우수조달물품입니다.
우수조달물품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기업의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우리 기업이 현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문틀이나 가이드레일, 삼방틀(잠)의 경우 직접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면 위탁생산이 가능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스크린이나 유리와 같은 원재료만 매입하여 납품하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완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인증 CI
우수제품을 신청하려면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조달시장에 납품하는 데 필요한 인증과 권리, 권한을 신청기업이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제품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차 심사 전까지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상태가 기준상 부적합이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특허나 인증부터 확인하기보다 기업 자격과 제품등록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우수제품 신청에는 규정에서 인정하는 기술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NEP, NET 등의 신기술과 특허·등록실용신안, 저작권이 등록된 GS인증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조달청 관계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공제품이나 실증에 성공한 혁신제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기술별 인정기간
적용기술 | 인정기간 |
|---|---|
NEP |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NET 등 |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특허 |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
등록실용신안 |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
혁신제품 | 시범구매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
다만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의 핵심 기술이 신청하려는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제품에 적용됐다고 해서 제품의 품질과 성능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제품에서 말하는 품질소명자료는 적용기술로 인해 나타나는 차별적인 품질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와 평가보고서 등의 검증을 통해 받은 인증자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설명한다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나 평가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적용기술 유형에 따라 품질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유형에 따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우수제품 신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핵심 적용기술이 제품 자체가 아니라 시공·설치에 관한 기술인 경우, 기존 우수제품과 용도와 적용기술 등이 동일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부품이 원가계산서상 직접재료비의 50%를 초과하거나, 적용한 특허·실용신안의 실시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성은 단순히 “기술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기술과 제품이 현행 신청기준에 맞는가?”까지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은 한 번의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기술과 품질을 평가합니다.
이후 기술이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특허적용확인서를 통해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거칩니다.
공공조달품목으로서 적합한지,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맞는지, 신청기업이 계약과 제품관리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우수제품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인증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적용기술 → 제품의 차별성 → 객관적인 성능 → 공공조달 필요성
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조달물품 인증 준비과정과 심사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이저위드 우수조달물품(조달우수제품) 컨설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은 기술과 시험성적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제품이 실제 조달시장에서 어떤 제품으로 공급될 것인지 명확해야 하고, 제품규격과 물품등록 상태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청제품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2차 심사 전까지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신청할 제품의 규격과 조달등록 상태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수제품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신청 직전에 서류만 수정하기보다 제품규격이나 기술·품질자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은 신청서 한 장을 잘 작성하는 것보다 신청 전에 제품 전체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8. 우수조달물품 FAQ
Q1. 특허만 있으면 우수제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허는 인정되는 적용기술 중 하나이지만, 특허만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자격, 제품등록, 기술 적용 여부, 품질소명자료 등 다른 신청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중견기업도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매출액, 중견기업 전환 이후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은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물품식별번호가 신청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신청 시점부터 반드시 발급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규정에서는 신청제품이 2차 심사 전까지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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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은 특허나 인증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신청자격부터 적용기술, 제품규격, 품질과 성능, 조달품목으로서의 적합성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서류 작성부터 시작하기보다 현재 제품이 7가지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근거자료 및 관련 사례
근거자료
관련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