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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 EU 수출, DoC·기술문서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제품인증팀 파트장 박가람 2026-10-07 조회수 90


PPWR 플라스틱 용기 EU 수출을 위한 DoC·기술문서(TD) 준비사항 PPWR 플라스틱 용기 EU 수출을 위한 DoC·기술문서(TD) 준비사항 


PPWR 플라스틱 용기, EU 수출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용기의 PPWR 대응에서는 포장 구성과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요건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TD)를 갖추고 이를 근거로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PPWR(Regulation (EU) 2025/40)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EU로 플라스틱 용기를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요건과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재활용성·재생원료 관련 요건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실제로 EU에 출하되는 포장부터 관련 근거자료를 갖춰야 하는 시점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부분은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중심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PPWR은 플라스틱 용기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PPWR(Regulation (EU) 2025/40)은 기존 포장·포장폐기물 지침(94/62/EC)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됩니다. 세부 요건은 단계적으로 추가됩니다.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이 대상이므로 한국에서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내포장·외포장·라벨·마개 등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업의 역할에 따라 관련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PP·PET·PE·PS 등 재질과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접촉 용기는 식품접촉물질 관련 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하며, PPWR의 PFAS 제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12일부터 EU에 출시되는 포장은 적합성평가 후 DoC를 작성하고 TD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제조자가 적합성을 평가하고 선언하는 자기선언 방식이므로, 관련 시험성적서와 공급업체 자료 등 근거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를 EU로 수출한다면 먼저 포장 유형, 재질 구성, 식품접촉 여부 및 적용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플라스틱 용기 PPWR 대응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PPWR에서는 포장 자체뿐 아니라 마개·라벨·잉크·접착제·코팅 등 포장을 구성하는 요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요구사항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적용되는 요건과 향후 적용되는 요건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
  주요 확인사항
 2026.8.12~
  제5조 물질 요건, 제6조 재활용 가능성 원칙, 제11조 재사용(해당 시), 적합성평가·DoC·TD
 2028.2.12~
  제9조 퇴비화 의무(일부 포장)
 2028년 이후 (시행법 확정 시)
  제12조 라벨링 관련 세부사항
 2030년~ (세부 법령에 따라 조정)  제10조 포장 최소화, 재활용성 등급,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빈 공간 비율 50% 이하


플라스틱 용기 PPWR 대응 시 확인해야 할 주요 기준

PPWR은 사전 심사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감시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DoC와 TD를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포장 식별정보 및 재질·구성요소별 정보
  • 요건별 적합성 근거자료
    • 시험성적서
    • 공급업체 선언자료
    • 설계 및 평가 근거
  • DoC 작성 및 관리
    • PPWR 부속서 VIII의 요구사항 충족
    • 필요한 경우 회원국 언어로 제공
  • 관련 자료의 보관
    • 일회용 포장: 5년
    • 재사용 포장: 10년


플라스틱 용기에서 우선 확인할 항목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용기 본체뿐만 아니라 뚜껑·캡·씰·라벨·잉크·접착제까지 포함한 포장 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다음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착색제·안료·마스터배치의 중금속 관련 자료
  • 식품접촉 용기의 PFAS 관련 자료
  • 우려물질 최소화 관련 근거
  • 포장 무게·부피 최소화 관련 자료


또한 향후 적용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PCR) 최소 함량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PWR에서는 포장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최소 재생원료 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접촉민감 PET: 2030년 30% → 2040년 50%
  • 접촉민감 비PET: 2030년 10% → 2040년 25%
  • 일회용 음료병: 2030년 30% → 2040년 65%
  • 기타 플라스틱 포장: 2030년 35% → 2040년 65%


다만 전체 포장 단위 총중량에서 플라스틱 부분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재생원료 함량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품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종이 등 다른 재질의 포장이라도 플라스틱이 5%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부속서 V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플라스틱 용기 PPWR 대응에서 기업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① 우리 제품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

PPWR 대응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과 포장 유형입니다.

브랜드 소유자, 포장재 제조사, 충전자, 수입자 등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함께 분류해야 합니다.  

  • 기업의 역할
  • 포장 유형
  • 식품접촉 여부
  • 재질 구성
  • 적용 요구사항


② 시험항목과 준비자료 확인

시험항목은 적용되는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금속은 위원회가 권장하는 CEN CR 13695-1 등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FAS의 경우 현재 EU 차원의 조화된 시험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EU 집행위원회 가이던스에서는 총불소(TF) 정량 → 필요 시 유기불소 확인 → TOP 분석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PFAS 관련 한도는 잉크·코팅·접착제까지 포함한 포장 단위 전체를 고려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첨가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시험 자체뿐만 아니라 마스터배치·첨가제·잉크·접착제 등의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사항입니다.


③ 문서와 현장 운영 기준 정리

PPWR 대응자료는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나 공급업체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질·잉크·접착제·공급업체 등이 변경될 경우 TD를 갱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위임법·시행법의 변경사항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왜 PPWR 대응에 컨설팅이 필요할까요?

PPWR은 적용 요구사항과 세부 기준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떤 사항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기준 해석: 위임법·시행법이 순차적으로 마련되고 있어 현재 준비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시험·자료 준비: 불필요한 시험은 비용과 일정을 늘릴 수 있고, 자료가 부족하면 재시험이나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일치성 확인: 포장 사양(BOM), TD, 공급업체 자료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접촉 포장의 PFAS 관련 요구사항처럼 적용 시점이 빠른 항목은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이저위드 PPWR 컨설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메이저위드는 어떤 업무를 지원하나요?

메이저위드는 기업의 포장 구조와 EU 수출 형태를 검토하여 PPWR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표준·기준 적용 여부 검토

  • 제조자·수입자 등 기업의 역할 판단
  • 포장 유형 분류
  • 적용 조항 매핑

시험·문서·준비자료 정리

  • 포장 BOM 정리
  • 공급업체 자료 요청사항 정리
  • 시험 항목 검토
  • TD 구성
  • DoC 초안 작성
  • 변경관리 및 갱신체계 검토

시험기관·공급업체 대응 지원

PPWR은 지정 인증기관을 통한 사전 인증 방식이 아니라 자기선언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시험성적서와 공급업체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수지 사양서(TDS)
  • 마스터배치·첨가제 성분 선언
  • 구성요소별 재질·중량표(BOM)
  • 중금속 시험성적서
  • 식품접촉 적합성 서류
  • PFAS 총불소 스크리닝 결과
  • 재생원료 사용 관련 자료


플라스틱 용기의 PPWR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적용되는 요구사항과 향후 적용될 요구사항을 구분하고, 

제품의 실제 구성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임법·시행법 확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플라스틱 용기 PPWR FAQ

Q1. PPWR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PPWR(Regulation (EU) 2025/40)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되며, 개별 요구사항은 규정에 정해진 적용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Q2. 플라스틱 용기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구성요소별 재질·중량 자료와 포장 BOM을 기본으로 중금속, 식품접촉 관련 자료, PFAS 관련 자료, 재생원료 및 재활용성 관련 자료 등을 적용 요구사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3. PPWR의 DoC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나요?

PPWR은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하는 자기선언 방식입니다. 

따라서 DoC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TD와 시험·공급업체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4. 플라스틱 부분이 전체 포장 중량의 5% 미만이면 PPWR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5% 기준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요건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유해물질, 재활용성, TD·DoC 등 다른 PPWR 요구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근거자료 및 관련 사례

근거자료   

Regulation (EU) 2025/40 — PPWR 공식 법령

EU 집행위원회 PPWR FAQ

EU 집행위원회 PPWR 공식 안내

관련사례

메이저위드 고객사 인증 취득 소식 - (주)코리아하이테크 EU PPWR 대응 DoC·TD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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