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IBC·드럼·캐니스터의 재사용 의무 및 포장 분류
PPWR IBC·드럼·캐니스터, 2030년 재사용 의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품이 용기에 직접 닿는데 왜 1차 포장이 아니라 3차 포장이라고 하나요?”
IBC(Intermediate Bulk Container), 드럼, 캐니스터처럼 액체를 직접 담는 용기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1차 포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PPWR(Regulation (EU) 2025/40)에서는 제품과 접촉하는지 여부만으로 포장 유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매와 유통 과정에서 해당 포장이 어떤 기능을 하도록 설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IBC·드럼·캐니스터가 PPWR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2030년부터 적용되는 운송 포장 재사용 의무에 액체류 저장용기 업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장업계에서는 흔히 “제품과 직접 닿으면 1차 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PPWR의 법적 정의에서는 제품과 직접 접촉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포장인지 운송 포장인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PPWR 제3조는 판매 포장을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 시 하나의 판매 단위를 이루도록 설계된 포장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운송 포장은 하나 이상의 판매 단위 또는 그룹 포장을 취급하고 운송하기 쉽도록 하면서 운송 중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으로 정의합니다.
구분 | PPWR 기준 | 포장 분류 |
판매 포장 | 최종 사용자에게 하나의 판매 단위를 이루도록 설계 | 1차 포장 |
그룹 포장 | 여러 판매 단위를 묶어 판매·재고·유통 단위를 구성 | 2차 포장 |
운송 포장 | 판매 단위 등의 취급·운송 및 운송 중 보호를 위해 설계 | 3차 포장 |
출처: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3(1)(5)~(7)
IBC, 드럼, 캐니스터는 산업용 액체 원료, 화학제품, 식품 원료 등을 기업 간 거래로 운송할 때 내용물을 담으면서 동시에 보관과 물류 이동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PWR 제29조 제1항에서도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drums, canisters를 운송 포장 또는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판매 포장의 형태로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과 직접 닿으니 무조건 1차 포장”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유통 구조에서 해당 용기가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 단위를 구성하는지, 공급망에서 운송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B2B라는 명칭 자체보다 실제 용도와 유통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PWR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2030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에서 운송 포장 또는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판매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주체는
해당 포장 전체의 최소 40%를 재사용 시스템 안의 재사용 포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팔레트나 플라스틱 상자뿐 아니라 IBC, pail, drum, canister가 재질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40년에는 해당 포장의 최소 70%를 재사용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29(1)
PPWR에서 말하는 재사용은 단순히 용기를 여러 번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포장이 실제 재사용 시스템 안에서 여러 차례 순환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액체 저장용기를 설계하거나 구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액체용 용기는 고형제품 포장보다 내용물이 내부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척과 재충전을 고려한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BC나 일부 액체 저장용기는 외부 구조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내피 또는 라이너를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전체 용기를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피라면 PPWR뿐 아니라 EU 식품접촉재 규정과 재생 플라스틱 관련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재생원료 사용과 내피 교체를 통해 재사용을 확대할 수 있지만,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생원료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IBC, 드럼, 캐니스터가 식품 원료나 식품을 담는 용도라면 PFAS도 확인해야 합니다.
PPWR 제5조 제5항에 따라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food-contact packaging)은
규정에서 정한 PFAS 농도 이상을 포함할 경우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PPWR PFAS 기준 | 허용 기준 |
개별 PFAS, 표적 분석 | 25 ppb 미만 |
표적 분석 PFAS 합계 | 250 ppb 미만 |
PFAS(고분자 PFAS 포함) | 50 ppm 미만 |
출처: Regulation (EU) 2025/40, Article 5(5)
따라서 식품용 액체를 담는 IBC나 드럼이라면 외부 용기만 살펴봐서는 안 됩니다.
실제 내용물과 접촉하는 내통, 라이너, 코팅, 밀봉재 등 포장 구성품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피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재사용성을 높이려는 기업이라면 내피의 재질과 공급업체 시험자료, 식품접촉 적합성, PFAS 시험 결과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체류 저장용기는 화학물질이나 위험물 운송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PPWR 제29조 제4항의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9조 제4항은 Directive 2008/68/EC에 따른 위험물 운송에 사용되는 운송 포장 또는 운송에 사용되는 판매 포장을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재사용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BC나 드럼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제품에 일률적으로 2030년 40% 재사용 목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PPWR에서 액체류 저장용기를 볼 때는 “이 용기가 몇 차 포장인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포장 기능 → 운송 방식 → 재사용 의무 → 재생원료 → 내용물 특성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 실무 체크 포인트 |
포장 분류 | 판매 포장인지, 운송 포장인지 실제 기능 확인 |
재사용 | 세척·검사·재충전 및 회수 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 |
2030 목표 | 제29조 40% 대상 여부 및 별도 의무 적용 여부 |
| 재생원료 | 플라스틱 부품의 제7조 적용 비율 확인 |
내피 | 교체 가능한 구조인지, 전체 포장 폐기량을 줄일 수 있는지 |
| 식품용 | 식품접촉 적합성과 PFAS 기준 확인 |
| 위험물 | 제29조 재사용 목표 예외 적용 여부 확인 |
특히 기존에 일회용 IBC나 드럼을 중심으로 EU 시장에 공급해왔다면 2030년이 가까워진 뒤 제품 구조를 한꺼번에 변경하기보다,
지금부터 회수·세척·내피 교체·재사용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PPWR 대응은 포장재 하나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포장을 공급망 안에서 어떻게 다시 순환시킬 것인지 설계하는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제품과 직접 접촉한다는 이유만으로 1차 포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유통 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 단위를 구성하는지, 운송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됐는지와 실제 재사용 시스템 안에서 반복 순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내피라면 재사용 여부와 별도로 식품접촉 적합성과 PFAS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내피의 재질과 관련 시험자료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위험물용 IBC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PPWR 제29조 제4항의 위험물 운송용 포장 예외에 해당하는지 운송 방식과 내용물의 위험물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U Regulation (EU) 2025/40 공식 법령
EU 집행위원회 PPWR Guidance Documen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