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인증뉴스 -26년 1월호 안녕하세요, 든든한 인증 파트너 메이저위드입니다. |
새로운 한 해, 2026년 1월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새해에 꼭 알아두셔야 할 인증·제도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 규제샌드박스 제도 가이드북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해하기 (특례유형과 실증 전략 완전 분석)
기업이 신기술 및 신사업을 추진할 때 마주치는 대표 애로사항 중 하나는 기존 규제가 사업모델 전개를 늦추거나 진입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 융합·디지털 전환·모빌리티·친환경 등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법령·제도·인허가 체계가 기술 진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규제 때문에 시장 진입이 어렵다”라는 고민을 가진 사업자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1️⃣ 제도의 정의한국에서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일정한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모래놀이터(sandbox)처럼 ‘일단 시도해 보고 문제·안전성·효율성을 검증한 다음에 본격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개념입니다.
2️⃣ 도입 배경 및 특징본 제도는 영국이 2016년에 처음 핀테크 분야에서 도입한 이후, 전 세계 약 60여 개국에서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금융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ICT융합·산업융합·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실물경제 분야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특징으로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라는 3가지 특례유형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3️⃣ 유형 및 절차✔️ 특례유형 신속확인 : 규제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규제 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명확히 회신해 주는 제도. 임시허가 :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가 일정기간 허가를 받아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통상 2년 + 2년 연장) 실증특례 : 기존 규제를 유예하고 시험적·제한적 범위에서 제품·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과 연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신청·심의 절차 1. 사전컨설팅 및 신청 검토 (기업이 사업모델·적용규제·요구특례 유형 등을 준비) 2. 신청서 제출 → 담당부처 접수 → 위원회 심의 · 조정 3. 특례 승인 → 실증 혹은 임시허가 기간 동안 사업 진행 4. 실증결과 분석 → 법령정비 또는 본허가 전환 → 상용화 |
? 인증 FAQ 녹색인증 FAQ 13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모음
녹색인증은 미래 유망 녹색기술을 정부가 공식 인증하고, 조달, 금융, 기술 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과 우대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기업이 시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녹색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대상, 특허 필수 여부, 복잡한 절차 등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녹색인증 관련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 녹색인증은 인증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녹색인증은 획득한 일로부터 4년까지 유효합니다. Q2. 녹색인증에서 특허는 필수사항인데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도 가능한가요? ✅ 특허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확보하고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기술에 대한 권리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특허권리를 모두 확보한 것이 평가 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Q3. 특허권리가 기업명이 아닌 대표님 or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 ✅ 특허권리는 기업명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4. 특허 공동소유인 경우, 동일 기술로 공동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동일 기술로 공동 신청이 가능하며 각 기업에서 함께 녹색인증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Q5.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녹색기술 인증을 확보 후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신청해야 할까요? ✅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녹색기술 인증 확보 후,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기업 선택에 따라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동시 신청하면 심사가 동시 진행되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인증 부적합 시 녹색제품확인도 함께 부적합사항이 되겠죠) |
? 인증 준비 로드맵 조달청 혁신제품 이렇게 준비하세요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정리
환경분야 혁신제품은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 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환경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제도입니다. |
인증 신청 요건 인증 신청 요건은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3)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유의사항1)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제조기술, 건설공법 등 제품 단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제품은 불가능) 3)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혁신제품에 지정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다른 유형의 혁신제품에 지정되었거나 접수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5) 2회 이상 탈락한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신청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인증 준비의 Tip
✔️ 형식승인 인증 대상여부 확인 혁신제품 신청 전, 해당 제품이 기존의 형식승인·인증·검정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C, KS, 고효율기자재, 환경표지 등 기타 법정 인증이 필요한 품목일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전에 선행 인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탄소배출,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정량적 입증 환경부 혁신제품의 경우 탄소저감, 자원절감, 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를 수치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술 설명보다는, 기존 제품 대비 ▲온실가스 배출 저감율(%) ▲에너지 절감율(%) ▲폐기물 감축량(kg) 등 정량지표 중심의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환경성적표지(EPD), LCA(전과정평가) 결과나 외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면 평가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특허기술 적용여부 확인 제품에 특허·실용신안 등록 기술이 적용된 경우, 이는 혁신성 입증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단순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품의 핵심 기능에 실제로 적용되었음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 제품의 경제성 비교 혁신성뿐 아니라 경제성(비용 효율성) 또한 주요 평가항목입니다. 기존 제품 대비 수명주기 비용(LCC),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 에너지 절감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을 비교분석하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단순 단가보다 총소유비용(TCO) 중심의 비교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인증 심사 일정 안내 2026년 NET(신기술)·NEP(신제품) 인증 심사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
2026년 NET(신기술)·NEP(신제품)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심사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신기술(NET) 인증 신청 대상 및 26년 심사일정1) 신기술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2) 2026년 신기술 인증 운영계획 |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및 26년 심사일정 1) 신제품 인증대상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2) 2026년 신제품 인증 운영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