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입니다.
메인비즈 신청가능 업종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메인비즈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의료법」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병원/한의원은 영리기업입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600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메인비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인비즈에 대해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기술팀 매니저 양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