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글라스 공장 전경
로얄글라스는 복층 유리 제품에 대해 KS 3년 정기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인증기관은 한국표준협회이며, 종류 및 등급은 단열복층유리:A종(U2)II류, B종(U3-2)Ⅱ류입니다.
메이저위드(주)는 해당 기업의 정기 심사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 인증명 | KS인증 |
|---|---|
| 업체명 | 로얄글라스 |
| 표준/분류/식별번호 | KS L 2003 |
| 기술/제품/표준명 | 복층유리 |
| 심사구분 | 정기 심사 |
| 종류 및 등급 | 단열복층유리:A종(U2)II류, B종(U3-2)Ⅱ류 |
|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 |
| 인증번호 | 19-0327 |
| 인증확인 | KS 인증기관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