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연구소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업체입니다.
연구소는 무리없이 될거 같고
그 이후로 벤처기업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구전담인력으로 등록되기 전의 급여도 연구개발비로 산정할 수 있죠?
어차피 그 인원 그대로 등록할거거든요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소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업체입니다.
연구소는 무리없이 될거 같고
그 이후로 벤처기업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구전담인력으로 등록되기 전의 급여도 연구개발비로 산정할 수 있죠?
어차피 그 인원 그대로 등록할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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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입니다.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의 신청 요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비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일 이후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시고 연구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여야
연구개발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른 취득을 원한다면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팀 매니저 양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