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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인증 일부 제조중단 문의합니다
  • 2026-06-01
  • 김영준

안녕하세요.

당사는 KS F 4536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증 범위 내에 일반용과 추락방지용 두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락방지용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용 제품은 수요가 없어 향후 6개월 이상 생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일반용 제품에 대해 제조중단 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별도 조치 없이 인증을 유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조중단 보고를 하지 않고 생산실적이 없는 상태로 정기심사 또는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나 지적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AKS인증 일부 제조중단 문의합니다
  • 2026-06-01
  • 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KS Q 8001:2024 기준으로 볼 때, 일반용 제품에 대한 제조중단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KS Q 8001:2024 9.10 자료제출 조항에서는 인증제품 제조를 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 인증받은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용 제품의 생산이 6개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단순히 생산실적이 없는 상태로 두기보다는 ‘KS F 4536 일반용’에 한정하여 제조중단 사유와 예상 중단 기간을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추락방지용은 계속 생산 중이므로, 인증 전체에 대한 제조중단이 아니라 인증 범위 내 일부 종류에 대한 제조중단으로 처리 가능한지 인증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조중단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생산이 없는 사유를 공식적으로 정리해두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제조중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심사 또는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을 경우, 생산·판매실적, 공정관리 기록, 제품검사 기록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KS Q 8001:2024 9.8에서는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단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중단 및 재개 이력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용 제품에 대해 제조중단 자료를 제출하고, 추후 생산을 재개할 경우 제조 재개일도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방향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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