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회사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노비즈 인증이 있는데 분할한 회사에 이노비즈를 넘겨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회사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노비즈 인증이 있는데 분할한 회사에 이노비즈를 넘겨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입니다.
이노비즈 신청 가능 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노비즈 인증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4항에서는
1. 분할 이후 해당기업의 매출실적이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분할한 회사가 재무제표 결산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포함 3♡치의 재무제표로 경영혁신 성과 부문을 평가하기 때문에
최소 두해의 재무제표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기술팀 매니저 양대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