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조사, 수입사 공동 KS인증 시 양사가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는 최소 3개월 근무한자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 관련하여,
수입사가 신설예정 법인인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년 초에 법인(수입사)을 만들게되면 해당 법인으로 KS인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 후 품질관리담당자 채용 시점부터 3개월을 단순 대기해야 하는게 낭비성이 심하고 제도상 불합리한 듯 하여
예외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조사라면 몰라도 수입사 입장에서는 무업무 상태로 3개월을 기다려야하면 비용적, 시간적 낭비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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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에 방문해주셔셔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므로 일반 KS인증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KS에서는 KS Q 8001을 따라 품질관리 담당자가 3개월 이상 재직중에 있는 사항을 공장심사 6.5 항목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신재생에너지설비 KS는 KS Q 8003을 따르기에 3개월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관리가 아닌 심사때만 잠시 응대하기 위해 잠시 4대보험 등록하는 용도로 진행이 된다면 수입사 심사항목에 맞춰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부적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면 심사신청서류 준비하는 과정에는 담당자 지정이 되어야 하고 심사신청 완료부터 공장심사 일자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기에 수입사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숙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3개월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채울 필요는 없고 수입사 요구사항에 맞춰 수입사의 담당자가 원활한 업무가 가능한 정도면 3개월 이내여도 심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 4파트
이규성 대리